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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4개 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올해 4월 처음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 1월 16일(수)부터 2월 1일(금)까지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에 게재 예정
 
◦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1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공포(‘18.10.16)이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수요자들이 궁금해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하고,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에 답을 드릴 예정이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중기부는 1월말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인센티브 제공

 

○ 경기도, 2019년부터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신청 가점, 유망중소기업 인증시 가점 등 18개
○ 제도 확산을 위해 도내 공기업 대상 설명회, 경기도-동반성장위원회 MOU 체결 예정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관련과 정부 동향 및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것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1

성과공유제의 이해

 

개 요

(개념)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

(경과) ‘04년 포스코 최초 도입 → ’06년 상생법 근거 마련 → ‘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효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을 통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 개선에 기여

요 건 ①협력활동 목표합의 ②사전계약 체결 ③성과공유

위․수탁기업의 정의

▶위탁기업

물품,부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견,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

(대기업,공기업,중견․중소기업)

수탁기업

위탁기업에게 수탁을 받은자

(중견․중소기업)

 

 

<참 고> <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비교 >

구 분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공유(배분)방식

사전 합의계약

좌 동

공유(배분)대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한

공동성과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이익(손실언급 없음)

이익(성과)종류

현금보상, 물량확대

판매수입,원가(비용)절감실적,

재무적 이익 등의 배분

공유사례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

제조업,유통, IT 등

대부분 산업에서 적용가능

※ 출처 : 성과공유제연구회(2016)

 

 

참고2

관련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시행령 제68조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행자부 경영평가에 성과공유제 도입·시행(‘19년 평가시): 성과공유제 도입 및 등록실적가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018문화가 있는 날 무엇을 했나요?

- 2018년 국민 인지도 68.9%, 전국에서 3,700여 개 기획사업 진행 -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정한 날이다.

2014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해왔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문화가 있는 날’의 결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 인지도 68.9%, 일상에 스며든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기획사업 추진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 지난해보다 8.9% 상승한 68.9%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에서 인지도가 상승했고, 특히, 광주·전라권이 11.1%, 대구·경북권이 8.8%의 상승률을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8일(목)부터 16일(금)까지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조사 실시

올해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공연, 전시 관람 할인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과 함께 문체부 주관으로 연간 약 3천7백여 개의 기획사업이 진행됐으며,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전국 755개 문화시설이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상의 여유와 문화를 제공했다.

전국 청년예술가 194팀, 740명이 활동한 ‘청춘마이크’는 12월까지 총 1,175회의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을 만난다. 각 지역 고유의 문화·지리적 자원을 활용해 지자체와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53개 단체가 총 28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연말까지 약 23만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아·아동 시설을 찾아가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펼치는 ‘동동동(童動洞) 문화놀이터’는 37개 문화예술 단체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센터 등 총 185개소를 방문해 어린이 2만 3천여 명의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웠다. 평일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장 문화배달’을 통해서도 41개의 전문예술단체가 107개 기업을 방문해 직장인 1만 5천여 명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국 86개 단체, 동호인 약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프로그램 277개를 운영했다. 10월에 열린 ‘2018 전국 생활문화 축제’에는 전국 생활문화동호인 1천2백여 명이 참여해 관람객 약 5만 명과 함께 즐겼다.

전국 매달 평균 2,300여 개의 프로그램 열려

올해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등 매달 2천3백여 개 지역문화 거점에서 총 2만 6천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도왔다. 연령대를 고려한 다채로운 주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가 우리 일상 속에 있음을 일깨우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다리게 했다.

전국 약 800여 개의 지역 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출 두 배로 데이’를 실시했다. 130개의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도 공연과 ‘북콘서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들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전시해설과 교육, 강연을 제공하며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했다. 전국 박물관 44개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367회 진행했고, 지역민과 관광객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 미술관 39개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224회 운영해 총 5천여 명이 함께했다. 17개 지방문화원도 지역민 1만 5천여 명이 생활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국 48개 문예회관에서는 ‘작은음악회’가 244회 열렸고, 6만여 명이 관람했다. ‘예술여행 더하기’ 36개 프로그램에는 총 1만 5천여 명이,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7개 프로그램에는 총 5천5백여 명이 참여했다.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 무료입장, ‘집콘’ 부활

(재)지역문화진흥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맺은 업무협약(MOU)도 2018년에 주목할 성과이다. 이 업무협약으로 ‘문화가 있는 날’ 당일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고, ‘청춘마이크’ 공연도 열려 휴양림 방문객들에게 일석이조의 문화혜택을, 청년예술가들에게는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창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시제이이엔엠(CJ ENM)과 함께한 캠페인 ‘집콘’이 부활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집콘’은 티브이엔(tvN), 올리브(Olive) 채널 등 시제이(CJ)가 보유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홍보됐다.

12. 26.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설명회’가 12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2019년 주요 공모사업을 안내해 전국 문화예술기획자와 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2월 25일(화) 오후 2시까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또는 문화가있는날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에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즐겁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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