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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0개 법인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돌입

 

 

광주(시장 신동헌)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세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중점조사 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탈루·은닉여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4년이 지난 법인에 대해 지방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료에 대해 성실도 분석표 및 무작위 표본자료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19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10개 법인은 직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납세 기업과 일자리우수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와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 과소 누락 신고, 과점주주 취득 미신고,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추징분을 포함해 비과세·감면물건,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별장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으로 총 333400만원을 추징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미등기 전매 등 세금납부 회피한 43개 법인 적발 … 590억 징수

 

○ 지난해 세금탈루 의혹 큰 65개 법인 세무조사 추진
- 43개 법인, 지방세 590억 원 징수
- 전년 대비 220%이상 증가.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
○ 지능적인 세금회피 사례에 강력 대처하여 공평세정 구현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주요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법인은 B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법인인 C법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해 공동사업자인 D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도는 D법인에 취득세 60억 원을 징수했다.

F법인은 G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가 60억 원의 일부를 도급업체 용역비로 처리해 실제 취득가보다 30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F법인에 3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신종 부동산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탈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선정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선정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인센티브 제공

 

○ 경기도, 2019년부터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신청 가점, 유망중소기업 인증시 가점 등 18개
○ 제도 확산을 위해 도내 공기업 대상 설명회, 경기도-동반성장위원회 MOU 체결 예정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관련과 정부 동향 및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것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1

성과공유제의 이해

 

개 요

(개념)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

(경과) ‘04년 포스코 최초 도입 → ’06년 상생법 근거 마련 → ‘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효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을 통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 개선에 기여

요 건 ①협력활동 목표합의 ②사전계약 체결 ③성과공유

위․수탁기업의 정의

▶위탁기업

물품,부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견,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

(대기업,공기업,중견․중소기업)

수탁기업

위탁기업에게 수탁을 받은자

(중견․중소기업)

 

 

<참 고> <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비교 >

구 분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공유(배분)방식

사전 합의계약

좌 동

공유(배분)대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한

공동성과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이익(손실언급 없음)

이익(성과)종류

현금보상, 물량확대

판매수입,원가(비용)절감실적,

재무적 이익 등의 배분

공유사례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

제조업,유통, IT 등

대부분 산업에서 적용가능

※ 출처 : 성과공유제연구회(2016)

 

 

참고2

관련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시행령 제68조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행자부 경영평가에 성과공유제 도입·시행(‘19년 평가시): 성과공유제 도입 및 등록실적가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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