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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첫 발령

 

◇ 공공부문 중심으로 공사장․사업장 조업단축‧조정, 도로청소 확대,

중앙기동단속반 운영하며 경기·충남 발전기 상한제약도 시행
◇ 휴일을 고려하여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시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

서울 72㎍/㎥, 인천 60㎍/㎥, 경기 81㎍/㎥(관측)

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 정체는 월요일까지 지속되어 수도권 등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화요일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발령기준)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예보 50㎍/㎥초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하여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할 계획이다.

 

□ 휴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하여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 단속과,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휴일을 고려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의 차량운행 자제 및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참고로, 휴일이 아닌 평상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11월말 전국 미분양 60,122, 전월대비 0.6% (380) 감소

준공  미분양(16,638) 전월대비 5.9% (927)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1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전월(60,502대비 0.6%(380) 감소한  60,122 집계되었다.

 

   18.8월 62,370호 → ’18.9월 60,596호 → ’18.10월 60,502호 → ’18.11월 60,122

 

  준공  미분양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5,711)대비 5.9%(927) 증가한  16,638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8.8월 15,201호 → ’18.9월 14,946호 → ’18.10월 15,711호 → ’18.11월 16,638

 

 지역별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수도권 미분양 6,500전월(6,679대비 2.7%(179) 감소하였고,

 

  지방 53,622전월(53,823) 대비 0.4%(201) 감소하였다.

 

   신규 등 증가분 18.10월 3,484호 → ’18.11월 2,872(수도권 293지방 2,579)

  ** 기존 미분양 해소분 18.10월 3,578호 → ’18.11월 3,252(수도권 472지방 2,780)

 

 규모별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전월(5,476)대비 1.0%(56) 감소한 5,420 집계되었고85 이하 전월(55,026) 대비 0.6%(324) 증가한 54,702 나타났다.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확인할  있다.

 

 

 

 

참고 1

 

18.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

구  분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10

'18.11

전월대비

증감

증감율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60,502

60,122

380

0.6

수도권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6,679

6,500

179

2.7

 서울

1,861

3,481

3,157

1,356

494

274

45

28

28

-

-

 인천

3,642

4,026

5,275

3,735

4,206

3,053

1,549

1,122

1,394

272

24.2

 경기

22,378

25,040

24,760

14,723

25,937

13,362

8,793

5,529

5,078

451

8.2

지  방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53,823

53,622

201

0.4

 부산

4,193

5,784

4,259

2,060

1,290

1,171

1,920

3,205

3,920

715

22.3

 대구

8,672

3,288

1,234

1,013

2,396

915

126

575

429

146

25.4

 광주

784

3,348

323

247

735

554

707

191

75

116

60.7

 대전

1,557

1,441

1,146

444

1,243

644

759

990

1,426

436

44.0

 울산

3,510

3,659

3,310

258

437

481

855

1,010

1,009

1

0.1

 강원

2,244

4,421

3,055

3,054

1,876

3,314

2,816

5,350

5,300

50

0.9

 충북

1,031

585

599

931

3,655

3,989

4,980

4,944

4,707

237

4.8

 충남

7,471

2,942

3,566

2,838

9,065

9,323

11,283

9,141

8,476

664

7.3

 세종

-

-

54

433

16

-

-

-

-

-

-

 전북

355

629

1,470

1,197

1,227

2,382

1,881

1,834

1,692

142

7.7

 전남

1,527

2,478

1,981

2,981

1,608

1,245

627

1,742

1,689

53

3.0

 경북

4,110

3,201

1,405

2,023

3,802

7,421

7,630

8,942

9,421

479

5.4

 경남

6,375

9,558

4,909

2,962

3,411

8,014

12,088

14,673

14,213

460

3.1

 제주

97

954

588

124

114

271

1,271

1,226

1,265

39

3.2

 

 

참고 2

 

18. 11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

구  분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10

'18.11

전월대비

증감

증감율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5,711

16,638

927

5.9

수도권

9,972

15,901

12,613  

10,184

6,570

4,821

2,820

2,565

2,494

71

2.8

 서울

1,000

1,092

558  

303

152

75

22

20

20

-

-

 인천

735

2,464

2,820  

2,261

2,005

1,283

921

522

509

13

2.5

 경기

8,237

12,345

9,235  

7,620

4,413

3,463

1,877

2,023

1,965

58

2.9

지  방

20,909

12,877

9,138  

6,083

3,948

5,190

8,900

13,146

14,144

998

7.6

 부산

1,323

873

1,019  

478

499

247

251

340

395

55

16.2

 대구

5,686

2,093

629  

129

-

-

67

120

113

7

5.8

 광주

249

121

118  

218

215

227

259

122

43

79

64.8

 대전

231

703

576  

401

163

228

174

296

273

23

7.8

 울산

2,786

1,729

557  

151

60

14

21

108

108

-

-

 강원

1,367

2,054

1,515  

950

878

1,085

596

653

714

61

9.3

 충북

909

585

314  

229

246

621

730

1,515

1,494

21

1.4

 충남

3,040

1,841

829  

256

280

563

2,339

3,189

3,671

482

15.1

 세종

-

-

-

-

-

-

-

-

-

-

-

 전북

346

162

607  

652

347

752

816

825

999

174

21.1

 전남

974

691

681  

969

578

452

350

844

854

10

1.2

 경북

2,569

962

410  

356

184

362

1,434

2,019

1,991

28

1.4

 경남

1,341

880

1,454  

1,200

478

549

1,333

2,384

2,753

369

15.5

 제주

88

183

429  

94

20

90

530

731

736

5

0.7

출처-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8.12.19 「제2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 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1(9.21), 2(12.19)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19만호 택지 조성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보지 제안, 사업시행자로 참여 적극 협조

 

2. 19 3 출범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주민들이 신규 공공택지 입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력

 

3.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 의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18. 12. 19.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포천시~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 (‘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수도권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또한,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북부구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2개의 분기점(JCT)*을 설치해 도로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포천시 내촌면을 직접 연결하는 내촌 나들목 등 5개의 나들목(IC)*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분기점(연결고속도로): 소흘(구리~포천), 차산(서울~춘천)
* 나들목: 고모, 내촌, 수동휴게소(하이패스전용), 수동, 월산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등 12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5월 25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8.71km(왕복4차로)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총사업비 : 7,702억원(사업비 5,263억, 보상비 2,439억, '07.1월 불변가격)
- 통 행 료 : 1종 기준 최장구간 1,890원 ('07.1월 불변가격 기준)
* 개통시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한 변경된 통행료를 별도 고시할 예정
- 공사기간 : 2018. 12월 ~ 2023. 12월(공사 착수 후 60개월)
- 사 업 자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 (포스코건설 등 12개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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