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재발령
◇ 내일과 모레 모두 50㎍/㎥ 초과하는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2월 20일, 수요일) 17시 기준으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 2월 21일(목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 추진근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19.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이번 예비저감조치 발령은 내일과 모레 모두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어제(2월 19일)에 이어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오늘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내일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
충족여부 |
① 내일 50㎍/㎥ 초과(예보) |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② 모레 50㎍/㎥ 초과(예보) |
서울, 인천, 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1일(목요일) 아침 06시부터 밤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2월 2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지난 해 4월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1개소에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서울‧인천‧경기‧한국환경공단 합동)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 향후에는, 2월 19일 정식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감시(드론추적)팀’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1부.
2.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1부. 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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