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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7일(목) 제38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한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국내 3개 업체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18. 12. 28. 접수하였다.


 

신청인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일부를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미감 연출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보유하고 있다.


 

* 특허의 명칭 ‘휴대폰 스킨’(특허 제1378223호, '14.03.19. 등록)


신청인은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3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조사신청서검토한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수출된 사실이 있고, 수출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침해가능성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했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판정한다.


 

ㅇ 향후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출 목적 제조 중지명령시정조치과징금부과할 수 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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