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개선 |
□ 근속승진 제도
○ 해당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상위 계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
○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근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근속승진에서 제외
□ 제도 개선 후 근속승진 소요기간
○ (현행) 근속승진기간 전체에 대해 시간비례 적용
⇒ (개선)「승진소요최저연수+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
구 분 |
9→8급 |
8→7급 |
7→6급 |
9→6급 | ||
승진소요최저연수* |
1년6월 |
2년 |
2년 |
5년6월 | ||
근속승진기간 |
5년 6월 (1년6월+4년) |
7년 (2년+5년) |
11년 (2년+9년) |
23년6월 (5년6월+18년) | ||
근속 승진 |
현행 |
20시간 |
11년 |
14년 |
22년 |
47년 |
개선 |
20시간 |
9년 ((3년+4년)+2년))** |
11년 (4년+4년+3년) |
15년 (4년+4년+7년) |
35년 | |
35시간 |
6년 (1년8월+2년4월+2년) |
7년7월 (2년3월+2년4월+3년) |
11년7월*** (2년3월+2년4월+7년) |
25년2월 |
* 승진소요최저연수 :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2년)을 시간비례로 산정한 기간 + 나머지 기간)
*** 현재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7급에서 6급까지 22년 소요되나, 향후 주35시간 근무시 7급에서 6급까지 11년 7개월 소요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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