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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부실 측정 NO’ … 도, 측정대행업체 특별점검 ‘신뢰성 강화’

 

○ 도,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2개 업체 ‘전수’ 조사
-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 여부
- 불법행위 엄정 조치 및 관리 감독 강화 … “측정결과 신뢰도 확보할 것”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업무 대행업체들의 부실측정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의 9개 대도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도는 도내 112개 측정대행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기록부 허위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고의나 거짓으로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엄정 조치하는 한편 해당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 측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내 51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10개 업체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참고자료)

2019년 측정대행업체 특별지도점검 실시

 

□ 추진배경

○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 불법행위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사후관리·감독 강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2.11. ~ 2019.2.28.(3주간)

○ 점검인원 : 2개조 4명 (1개조: 환경안전관리과 1, 보건환경연구원 1)

- 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연구부 1, 물환경연구부 1

○ 점검대상 : 측정대행업체 112개소

※각 관할기관(북부환경관리과, 대도시)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측정대행업체 현황, ‘19.1.1. 기준)

구분

업체수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112

190

50

60

48

10

22

남부

23

43

14

13

8

2

6

북부

11

15

6

5

2

2

0

대도시*

78

132

30

42

38

6

1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관리업무 이관(‘18.12.13.)

 

-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시): 수원,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안양,고양,남양주

○ 점검방법 : 1개조 1일 2개 사업장 세부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여부, 시험기록부 등 각종 서류 작성 및 보존 유무 등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등 전문분야 점검

○ 점검조치 : 위반 업체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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