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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서현 공공주택지구’ 청원 2호 답변

 

 

 

  중앙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정책…지자체 반대 법적 한계 있다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이 지지자 수 5000명을 넘어 은수미 시장이 공식 답변에 나섰다.

 

은 시장은 3월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오는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도 내놨다.

 

은 시장은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000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서현 공공주택은 3000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청원은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088명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시민 청원제를 도입(2018.10.30)해 운영하고 있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29-3321,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 시세 대비 20~40% 저렴…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4일부터 접수

 

 
 ㅇ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되었다.
 
□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 의정부고산(500), 양주고읍(508), 화성발안(608), 화성향남2(99), 청주산남(66), 대전도안2(238), 정읍첨단(600), 광주효천1(264), 광주첨단(400), 여수관문(200), 대구비산(40), 의령동동(196)
 
 ㅇ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하여 산단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 (의정부 고산) 전용 26m2는 보증금 2.8천만 원, 월임대료 12만 원 수준
     (광주 효천) 전용 21m2는 보증금 1.7천만 원, 월임대료 9만 원 수준
 
 ㅇ 또한,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 >
구분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대상
ㆍ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청년전용버팀목대출: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예비세대주)
ㆍ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ㆍ중소․중견기업 재직하거나 중진공・신・기보 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자
소득기준
ㆍ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ㆍ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ㆍ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맞벌이  5,000만원)
대상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청년전용버팀목대출: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ㆍ2.3∼2.9%(청년전용1.8∼2.7%)
ㆍ1.2∼2.1%
ㆍ1.2%(최초 4년, 이후 버팀목대출금리 적용)
대출한도
․보증금 70% 이내, 수도권 1.2억원(지방 0.8억원)
  (청년전용버팀목대출: 보증금 80% 이내, 3.5천만원)
․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2억원(지방 1.6억원)
․(1억원이하) 보증금 100%
  (1억원초과) 1억원
대출기간
ㆍ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ㆍ좌동
ㆍ2년(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ㆍ4년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붙임1

 

 입주자 모집 지구별 위치도

 

 

 
의정부고산 S1-2BL (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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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고읍 A-13BL (508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1b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7pixel, 세로 433pixel

 
 


화성발안 A1 (608호) /화성향남2 A20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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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남2-1 A20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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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2 A-21BL (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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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첨단 A1-3BL (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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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효천1 A-3 (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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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 H-1BL 창업지원주택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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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 H-2BL 행복주택 (100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1b1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4pixel, 세로 390pixel

 


 
 
광주첨단 H-3BL 행복주택(200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1b1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4pixel, 세로 390pixel

여수관문 행복주택(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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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산(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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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동동 (196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1b10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0pixel, 세로 504pixel

 


붙임2
 
 입주자 모집 지구별 현황
 
모집지구
위치
입지여건
입주
의정부
고산
(500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지구 내 위치. 구리포천고속도로 민락IC 인근
‣복합문화창조도시 1km 이내, 의정부경전철, 광역버스 다수 등
’20.05
양주 고읍
(508호)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양주고읍택지지구 내 위치. 구리포천고속도로 민락IC 인근
‣500m 내 버스정류장 5개소, 양주역(1호선)‧양주시청 3km
‣1km 내 학교, 공원, 공공시설, 근생시설 등 입지
’20.06
화성발안
(608호)
경기도 화성시
구문천리 925-2번지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 용이
‣산단 내에 위치하여 상권 및 편의시설 이용 용이
’19.09
화성향남2
(99호)
경기도 화성시
하길리 1522번지 일원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 용이
‣화성향남2지구 내에 위치하여 지구 내 편의시설 이용 용이
’19.09
청주산남
2-1
(66호)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산남 택지개발지구 위치하여 도심내 접근성 및 버스정류장 인접으로 대중교통 등이 우수
‣대상지 주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및 고등학교 1개소
‣수곡 1,2동 행정복지센터, 청주 지방법원 인접 위치
‣충북대, 서원대, 청주교대 위치(반경 2km이내)
’20.02
대전도안2
(23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8-8번지
‣호남고속지선 유성IC(3.4km), 대전역(8.8km) 이용 용이
‣도보 5분내 버스정류장 6곳 위치
‣목원대 1km, 도보 10분내 중소형 점포, 은행, 병원 등 위치
’19.11
정읍첨단
(600호)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과학산단 내 위치
‣호남고속도로(정읍IC, 2.6km ), 국도 22호선,29호선(충정로), 전라선(정읍역, 1.6km) 이용 용이
‣반경 0.5km 내 버스정류장 10개소
 (38개 노선, 농어촌버스 10개 노선, 순환버스 2개 노선)
’19.11
광주효천1
(264호)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731번지
‣버스정류장(500m내 2개소 입지)이 인접하고, 경전선 광주효천역 및 남부시외버스정류소를 통해 전남권 접근성 우수
‣광주효천1 택지지구내 위치하여 지구내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가능, 반경 2km내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4km내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이 위치하는등 편리한 정주환경 가능
‣단지 인근에 송암산업단지(64개업체, 종업원수 1,681명) 위치
‣권역내 광주대(9.6천명), 송원대(3.7천명), 조선대(28천명)등 대학교 3개교(41.3천명) 등 위치
’20.03
광주첨단
H-1BL
(10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쌍암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
‣롯데마트, 첨단종합병원, 쌍암공원 1km
’20.02
광주첨단
H-2BL
(10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
‣롯데마트, 첨단종합병원, 쌍암공원 1km
’20.02
광주첨단
H-3BL
(200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
‣롯데마트, 첨단종합병원, 쌍암공원 1km
’20.02
여수관문
(200호)
전남 여수시 관문동
‣KTX여수엑스포역 2.2KM,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1.4KM내 위치
‣여수경찰서, 여수동문동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공․상업시설 풍부
’20.07
대구비산
(40호)
대구시 서구
비산동
‣대구시 지하철 3호선(팔달시장역, 원대역 0.5km 이내)
‣경북대학교(2만명,3km), 영진전문대학(2천명,4km)
’19.12
의령동동
(196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령군청 동측으로 0.6km에 위치하며, 구시가지와 인접하여 위치
‣남측으로 국도 79호선, 동측으로 국도 20호선이 위치하며, 0.6km 이내에 남해고속도로 군북IC 위치
‣1.5km 이내 시외버스터미널, 0.7km 이내 군청
  0.5km 이내 공설운동장, 1.4km 이내 종합사회복지관
‣반경 5km 이내 구령공업단지, 의령동동 1⋅2농공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 위치
‣입지 및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인근에 농공⋅산업단지가 위치
’20.02
 

 

 


붙임3
 
 입주자 선정기준 요약(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주1)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이하)
(자산)본인 총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 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창업지원
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인창조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혹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주2)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창업자는 6년,
신혼부부는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20년
 
   *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출처-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2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이하 내용 밑줄로 표기된 부분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부분임

 

  (신혼기간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 적이 있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 주택이 공급될 있도록 한다.

 

 

    *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입법예고기간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  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

100%

     * 가점제(만점 84) :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 35, 저축기간 17

 

 

  - 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해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가능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 포함)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실거래신고서상) 주택 소유자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주택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없다.

 

  - 다만, 입법예고기간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시행 예정)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의 직계존속·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없는 불편이 있었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 다만, 60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 (1) 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

      (2)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발생한 미분양분

 

  -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불편사항 해소한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

 

    * 수도권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적 공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세대 이상과 동일하게 완화된 절차로 재공급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 공급하도록 있다.

 

  -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별표3)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의 50%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선 >

구 분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1)

3

85100%

41)

4

7085%

6

6

70% 미만

8

8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

1년 6개월

85100%

3

2

7085%

3

3

70% 미만

4

4

  1)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 주택의 경우는 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49조제1)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51조제1)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개선 >

구 분

거주의무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85100%

1

7085%

2년 → 3

70% 미만

3년 → 5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다.

 

 

 

 

붙임

 

 주택공급제도 기타 개선사항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3조제4 삭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4조제1항제1호·제2 )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21조제3)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23조제2 3)

 

   *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23조제4)

 

   * 실거래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경매·공매의 경우 공급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하고, 매매의 경우 매매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35, 36, 45)

 

  *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을 해당 기관이 정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47)

 

   * 행복도시에 설립예정인 KAIST의 종사자를 포함. 고려대·충남대 대학원은 기 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48)

 

   * 기관추천(35조제1항제24, 36조제8호 중 제35조제1항제24호 관련), 비수도권 민영주택(39), 외국인(42),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44) 특별공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48)  특별공급 1 제한(55) 

 

  (규제개혁위 과제 이행)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58)

 

   *  비수도권(투기·청약과열지역은 제외) 1년 → 6개월, 위축지역 1년 →3개월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59조제1)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59조제3)

 

   *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제한기간, 기존 소유의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사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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