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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산업부(국표원),‘야외 운동기구’안전기준 마련하고 제품 안전확인신고 의무화 -

 

□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ㅇ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세부 안전기준(안))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 ‧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당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당부
- 2017년 경기북부 화목보일러 화재 74건 발생

 

 

 

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당부에 나섰다.

1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북부지역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7년 74건으로 4명 사상자와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8년 12월 30일에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목보일러는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는다는 점에서도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및 연통내부에 있는 그을음(타르)을 주기적으로 청소함은 물론, 연통교환을 통해 위험성의 70%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며,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는 농촌, 산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연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큰 화재를 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와 신속한 119신고, 초기소화 실패 시 빠른 대피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매뉴얼 보급, 소화기 비치, 관계기관 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탄보일러 연탄교체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시즈히터(일명 돼지꼬리 히터) 과열 화재 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 외주업체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공기관 구분
- 지방공사‧공단: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하여 설립․운영 (도시개발, 지하철, 시설관리 등)
- 지방직영기업: 지자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 (상‧하수도 등)
- 지방출자출연기관: 자치단체가 출자(10%이상)‧출연하여 설립‧운영(여성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투자목적 지방공사채 발행 허용(’17.3.29. 기준 개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18년, 최대 10점: 공통3점→5점 확대, 사업별 추가지표 2~5점 신설)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방공공기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현재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사업의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 (현행) 외주업체 안전관리 예방조치만 포함 → (변경) 재해 발생 현황 추가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해당 분야에서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점검 실시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19년 1월 중으로 실시한다.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사고 발생시설 및 국민 관심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19.2.11.~4.19.)과 연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 교육 강화 】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확대한다.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지침 개정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 등 관련 교육 강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자료 번역본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김현주 (02-2100-3570)

 

 

출처-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8살 아이를 둔 학부모 A씨 : “우리 아이가 키즈카페에 가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고 복잡한 시설들을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키즈카페 대표 B씨 : “제가 창업할 때 이런 지침 하나만 있었어도 몇 달간 시행착오는 안 겪었을 것 같네요”, “사실 일반국민은 법률이나 소관부처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어느 부처에 물어봐야 하는지만 알아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지자체 공무원 C씨 :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에, 해당 점검분야가 아닌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업주분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우리도 안내해 드릴 수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 정부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을 배포한다.

□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미끄럼틀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前 제품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도료·마감재료·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하였다.

-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였다.

□ 이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자

관련 분야

관련법률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유기기구(유기시설),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조상훈 사무관

044-203-2863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홍균 연구사

043-870-545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서상훈 사무관

044-205-4212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보건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정석 사무관

044-201-6756

식·음료,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박동희 사무관

043-719-2054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업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소방령

044-205-7451

 

 

출처-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 12월 18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 -

A시 안전관리과 B주무관의 전화벨은 쉴 틈 없이 울린다. “어린이집 실내에 미끄럼틀을 설치했는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기시설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A시 B주무관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967개. 다른 할 일도 쌓여있는데 이런 단순문의는 누가 대신 답변해 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에 놀이기구를 설치한 C 씨는 설치검사를 신청하려 했으나,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와 환경검사 확인서가 없어 설치검사를 1개월 후로 미뤄야 했다. ‘관련 절차만 알았어도 안전인증과 환경검사를 미리 받아 놓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관기감독기관)의 민원부담과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매뉴얼)󰡕 를 배포한다.

□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공무원의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 62,197개’14년 → 66,311개’15년 → 68,528개’16년 → 70,978개’17년 → 73,391개’18.11월

○ 또한,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연평균 332건)하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내용으로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장에서 놀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위해서는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특히, 각 항목별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이번 안내서는 12월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행안부 누리집, 각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 안내서가 놀이시설 관리자에게는 업무 안내서 역할을 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업무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표지

 

 

참고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목차 및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Ⅰ.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기구

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

Ⅲ.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관련 법령

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요령

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절차

Ⅱ.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등록

Ⅲ.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Ⅳ.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Ⅴ.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Ⅵ.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배치

Ⅶ.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Ⅷ.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의 조치 방법

Ⅸ.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법

Ⅺ.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

놀이시설 사고와 사고처리 등

Ⅰ.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Ⅱ.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Ⅲ. 중대사고의 신고 및 처리

Ⅳ.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관리감독기관의 업무처리

Ⅰ.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변경 등

Ⅱ.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Ⅲ. 안전관리지원기관의 관리감독

Ⅳ. 중대사고 보고

 

 

 

출처-행정안전부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

-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수원시 지동 현장점검 -

 

 

□ 경기도 수원시, 부산 북구, 대구 서구, 전북 완주군 등 행정안전부 주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 사업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대표가 12일 수원시 지동에서 모였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안전 기반시설 구축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전국 공모를 통해 17개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매년 150억 원씩 총 3년 동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왔다.

○ 특히, 이번에 모인 4개 자치단체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지난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 이들은 수원시 사업 현장을 함께 돌아보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우수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안전 개선 간담회를 갖고 이 사업의 성과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수원시 지동을 비롯한 4개 지역의 주민 대표들은 그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의 환경이 점차 안전하게 변화된 경험을 공유하였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그간의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애로사항 등을 말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류희인 본부장과 주민 대표들은 수원시 지동 일대에 설치된 안전 기반시설 구축 현장을 돌아보았다.

○ 수원시가 경기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설치안전부스×폴리스박스에 방문하여 위급한 상황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작동법 등을 직접 시연해 보았다.

또한,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제설차의 접근이 어려워 제때 제설이 곤란했던 급경사로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둘러보면서 직접 작동시켜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류희인 본부장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수원시의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돋보인다.”라며, “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지자체는 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자기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도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지자체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안전부스 + 폴리스박스

 

○ 설치연도 : 2018.11.7.

○ 소요예산 : 30백만 원 (안전마을 지자체 예산)

○ 이용대상 : 안전부스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이용 가능

○ 특징 : 관할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치안수요 발생율이 높은 인계동 중심상가지역에 전국 최초 안전부스와 폴리스박스(순찰강화 거점 초소*)를 연계 설치한 수범사례

* 취약시간대 파출소 경찰관, 형사, 상설 기동부대 경찰관 근무

○ 주요시설 : 안전부스, 폴리스박스, 안심벨, 자동심장충격기, CCTV(내부 및 외부), 소화기 등

○ 작동방식

 

폴리스박스

위급상황에서 내부 진입비상벨 누름(동시에 ① 문 닫힘, ② 외부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③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연결(3~4회 이상 수화음 미수신 시 경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자동연결) ⇒ 비상통화(신고)

※ 내부에 문 열림 버튼 있음

 

 

 

 

< 안전부스 + 폴리스박스 >

 

 

 

 

참고 2

분야별 안전 인프라 구축 우수사례

 

□ 범죄 예방 분야

 

① 부산 북구(구포동) 공‧폐가 출입 방지시설

설명

 

 

󰋼 공폐가를 방치하면 아무나 출입하여 범죄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출입 방지 시설을 설치

 

② 경기 수원(지동) 로고젝터 설치

설명

 

󰋼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야간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밝

 

③ 전북 완주(삼례읍) 쏠라 표지병 설치

설명

 

 

󰋼 어두운 골목길에 쏠라 표지병을 활용하여 환한 환경 조성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 이격공간 펜스 설치

설명

 

 

󰋼 건물사이 사각지대를 차단하여 체감안전도 제고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

 

□ 교통사고 예방 분야

 

① 광주 남구(월산동) 어린이 승‧하차 구간 정비

설명

 

 

󰋼 어린이 승하차 표시를 분명히 하여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

 

② 부산 북구(구포동) 구남초 앞 옐로카펫 설치

설명

 

 

󰋼 운전자가 아이들이 지나가는 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③ 전북 완주(삼례읍) 보‧차도 분리

설명

 

 

󰋼 보행도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사고 예방

 

④ 울산 동구(동부동) LED 횡단보도 설치

설명

 

 

󰋼 야간에 횡단보도를 명확히 볼수 있도록 LED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사고 예방

 

□ 화재안전 분야

 

① 광주 남구(월산동) 골목길 소방차 용로 픽토그램 설치

설명

 

 

󰋼 소방차 진입로를 명확히 표시하여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진입 방해 예방

 

② 부산 북구(구포동) 일체형 소화장치함 설치

설명

 

 

󰋼 골목길에 소화장치함 설치를 통해 재 발생시 대응력 강화

 

③ 전북 완주(삼례읍) 소화전 분리대 설치

설명

 

 

󰋼 차량으로 인한 소화전 파손 방지를 위해 보호대 설치

 

④ 서울시 성동구(하왕십리동) 보이는 소화기 설치

설명

 

 

󰋼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진입이 불가한 곳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대응능력 보강

 

□ 자살 예방 분야

 

① 부산 북구(구포동) 구포대교 자살 방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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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자살 방지

□ 감염병 예방 분야

 

① 충북 증평군(증평읍) 포충기 설치

설명

 

 

󰋼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③ 인천 동구(송현동)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설명

 

󰋼 송현근린공원에 시민들의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장치 설치

 

□ 자연재해안전 분야

 

① 경기 수원(지동)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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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눈길에 취약한 가파른 경사로에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출처-행정안전부

 

 

 

 

고양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총력

 

 

- 지난 10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합동회의 개최안전 관리 강화

 

 

 

고양시는 지난 10일 상·하수도, 지역난방, 전기통신 및 재난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 사고, 고양시 백석동 열송수관 파열 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난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백석동 열송수관 파열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노후시설과 관련해 취약구간을 지정, 각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8일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리주체별 노후시설 등 취약구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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