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 행안부, 6대 분야별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6대 분야)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안전교육)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
○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뿐만 아니라「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 1차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확보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 2차 최종 심사(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무상태,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인력 등록현황(‘18.12.31 기준) : 2,317명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
2018 안전교육기관 지정 목록 |
구 분 |
개 소 |
지정 기관·단체 |
비영리 법인 |
12 |
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 사단법인 국민안전교육진흥원 사단법인 국민안전역량협회 사단법인 국민안전진흥협회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재난안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교육기관 |
2 |
공군항공안전단 대한적십자사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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