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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놀이터 어떻게 만들까? 도, 12일 워크숍 개최

 

○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 워크숍, 3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
- 놀이터 디자인, 안전기준, 해외사례 등 전문가 강연
-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품질 제고
-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토론 등
○ 도민, 시만단체, 놀이터설계 용역사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놀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놀이터분야 전문가 및 도내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색 있는 놀이터디자인 방안, 놀이터안전기준,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전문성 있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강의로는 ▲놀이터 톺아보기, 톺아짓기 (‘조경작업소 울’ 김연금 소장) ▲놀이터 디자인, 추방에서 귀환으로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놀이터 놀이시설 검사기준 (대한산업안전협회 생활안전부 임은성 부장) ▲놀이터 해외사례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위원)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강의 외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회도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오산시의 우수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는 기회도 갖는다.

김영택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의 품질제고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군에서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그간 획일적인 시설물 위주였던 기존의 놀이터에 혁신을 가미, 아이들이 흥미는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대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신개념 놀이터다.

공식 브랜드명인 ‘아이누리놀이터’는 ‘아이’와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누리’를 합쳐 만든 것으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시·군 담당공무원 외에도 놀이터에 관심 있는 도민, 시민단체, 놀이터설계 용역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진자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산업부(국표원),‘야외 운동기구’안전기준 마련하고 제품 안전확인신고 의무화 -

 

□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ㅇ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세부 안전기준(안))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 ‧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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