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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산업부(국표원),‘야외 운동기구’안전기준 마련하고 제품 안전확인신고 의무화 -

 

□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젖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ㅇ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세부 안전기준(안))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 ‧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들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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