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T)의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SKT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해 보완 권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2.27.)해 옴에 따라, 5일 오전(10:00~12:00)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하였다.
*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
□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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