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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불법명의차 자동 적발

- 고속도로 통행 시 자동 적발…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확인·적발 시스템도 개발

 

 

내년 1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 1부터 불법명의자동차 대한 단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운행여부 고속도로 입출입기록 대조하여 위반차량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 16 2월에 도입된 이후 2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 있었다.

 

   * 운행정지명령(16.2~’18.10): 43,307(운행정지: 66,721, 해제: 23,414)

  ** 대포차 단속실적(): 17(3,735), 16(2,836), 15(3,535), 14(2,370)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운행정보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 이하의 벌금 처해지며,

 

  -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처해질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 대한 단속 획기적으로 증가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여부 확인단속 있도록 시스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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