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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절세의 지름길, “자동차세 7.5% 감면받으세요!”

 

고양시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차량이 등록돼 있는 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간편납부시스템(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기간 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7.5%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 결과, 1256, 263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20181145백건, 252억 원에 비해 66, 11억 원이 증가해 고양시 2019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목표액 720억 원 대비 37%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3년간 총 사업비 1,668억 규모의 본격 사업 착수 -

 

 

□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 명)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2만여 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노후화된 지방세시스템의 전면개편을 위해 ‘17년 BPR/ISP 수행, ’18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BC: 1.06> 1, AHP: 0.63> 0.5)를 완료하고, ‘19년∼’21년까지 총 1,668억 원을 투입하여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기능 보강을 해왔으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 수작업 세정업무 처리로 인한 비효율, 기술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의 한계 등 현재의 시스템 운영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편리한 납세의무를 돕는 납세자별․지역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납세편의가 강화된다.

-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냉장고·TV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AI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 우리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새로운 세정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무대리인 전용 페이지 등 납세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 환경 제공으로 자치단체 세무행정 역량이 강화된다.

- 단순·반복되는 수기고지서 입력이 사라지고,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없는(paperless) 지방세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전국 세무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 또한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해 오던 조사업무가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현장에서 조사가 완결되며, 지역 간 칸막이 제거로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속한 세무상담이 가능해진다.

셋째, 통합된 지방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을 구현한다.

-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방세 정보를 바탕으로 촘촘한 과세그물망을 형성하여 체납모니터링 등 첨단탈세에 대응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세정격차 완화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 개별 운영되던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세정격차를 줄인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정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 달라지는 미래모습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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