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1월 23일(수) 14:00-18:00 서울 용산역 아이티엑스(ITX) 회의실에서 18개 지자체와 함께「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작년 11.29.(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서,
ㅇ 개편된 지원제도의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유턴기업 지원 및 유치확대를 위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주요 안건으로는 △ 정부의 유턴정책 개요 및 개편방안, △ 지자체별 유턴기업 유치실적 및 ‘19년도 활동계획 등이 소개․논의되었으며, △ 유턴기업 지원 관련 ’정부-지자체-코트라간 협력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및 정책제언 시간도 가졌다.
ㅇ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가 작년 종합대책 내용 중 개편이 완료된 사항*을 지자체에 알리고, 개편된 제
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개편 완료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1→2년), 법인세‧관세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가점 등
* 개편 진행 중 : 유턴기업 대상 확대(유턴법 개정안 발의), 국‧공유지 사용특례(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원체계 간소화(유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준비)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복귀한 기업 3개 회사가 참석해 복귀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지난 5년간 유턴 지원정책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 ‘13.12월 유턴법 제정 이후 5년간 총 52개社가 국내복귀 (31개社 조업 중)
**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52개社 중 42개社(81%)가 非수도권으로 복귀
ㅇ 이 정책관은 재작년 다소 주춤했던 유턴기업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고, 작년말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유턴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연도별 유턴기업 선정수 : (‘14) 22 → (’15) 4 → (‘16) 12 → (’17) 4 → (‘18) 10
ㅇ 또한,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기업들이 유턴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지역 내 유턴 의향기업 발굴과 旣복귀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 코트라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부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코트라간 정책 협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 한해 전략적인 유턴기업 유치활동 및 복귀기업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산업부와 코트라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금년 상반기 중 전기전자‧기계‧섬유 등 업종별 유턴제도 설명회(지역순회) 등을 개최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현지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작년 종합대책 발표 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하여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 한편, 정부는 작년 11.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 기업 수요에 상응하는 성과급(인센티브) 보강, 지원체계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8.12.21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 발의
※ 별첨 : 1.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 개요
2.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진행상황
별첨1 |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 개요 |
□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9.1.23.(수) 14:00~18:00, 서울 용산역(ITX 회의실)
ㅇ 참석 : 투자정책관(주재), 해외투자과장, 지자체 담당자, 코트라 등
ㅇ 목적 : 지자체의 유턴 지원제도 이해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턴기업 유치활동 강화
□ 세부일정(안)
시 간 |
구 분 |
비 고 |
14:00∼14:05 (5‘) |
개회사 |
투자정책관 |
14:05∼14:20 (15‘) |
유턴 지원제도 및 '19년도 활동계획 소개 |
코트라 |
14:20∼15:30 (70‘) |
지자체별 유턴기업 유치실적 및 ‘19년도 유치활동 계획 등 발표 |
7개 지자체➊ |
15:30∼15:50 (20‘) |
휴식 |
|
15:50∼16:35 (45‘) |
유턴기업(3社) 사례 발표➋ |
기업당 15분 |
16:35∼17:55 (80‘) |
자유토론 및 정책제언 Q&A |
|
17:55~18:00 (5‘) |
마무리 말씀 |
투자정책관 |
➊ 부산, 세종,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충남
➋ E社(전주, 전기전자), K社(김해, 주방기구), H社(익산, 주얼리)
별첨2 |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 진행상황 |
(노란색 : 완료, 파란색 : 진행중)
항목 |
내용 |
진행상황 | |||||||||||||||||||
➊ 대상 확대 |
업종확대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추가 |
유턴법 개정안 발의(‘18.12.21) | ||||||||||||||||||
생산제품 범위 확대 |
세분류(4단위) → 소분류(3단위)로 동일성기준 완화 |
유턴법 시행령 개정 준비 | |||||||||||||||||||
축소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50% → 25% 이상 축소로 완화 |
유턴법 시행령 개정 준비 | |||||||||||||||||||
➋ 인센티브 강화 |
입지·설비 보조금 |
‧ 지원요건 완화(상시고용 30인 → 20인) ‧ 타당성평가 기준 보완 ‧ 지급대상 확대(중소‧중견 → 대기업) |
보조금 고시 개정 준비 | ||||||||||||||||||
고용보조금 |
지원기간 확대 (1년→2년) |
고용창출장려보조금 개정 완료 | |||||||||||||||||||
세제 감면 |
법인세, 관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 포함
|
조특법 개정 완료(‘18.12.24) | |||||||||||||||||||
농어촌특별세(조세감면액의 20%)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월중 시행 예정) | ||||||||||||||||||||
입지 지원 |
국‧공유지 사용 특례 등 |
유턴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18.12.21) | |||||||||||||||||||
정책사업 우대 |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우선 지원 등 |
중기부 등에서 시행 중 | |||||||||||||||||||
➌ 지원체계 간소화 |
절차 간소화 |
각 지원제도 신청‧심사 간소화 |
유턴법 개정안 발의(‘18.12.21) | ||||||||||||||||||
신청기한 간소화 |
보조금 신청 기한 간소화(3개 폐지, 3개 연장) |
유턴법 시행규칙 개정 준비 |
※ 유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법 체계상 유턴법 개정 완료 이후 개시(개정안은 사전 준비)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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