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하여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하였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① 국가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을 전산화·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하는 기본방향 제시(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18∼’22년))
② 기업 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확산 추진(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19∼’21년) 성격)
③ 공공 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 기술, 환경 조성 등을 추진(공공 SW사업 원격지 SW개발 활성화 방안)하는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8∼‘22년) |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사업 비중을 ‘18, 21% → ‘22, 35%로 확대
∘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 全 주기 지원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 우체국·도서관을 정보화교육 장(場)으로 활용, 취약계층 70만명 교육 실시(‘20∼‘22년)
∘ 5G 상용화(‘19), 10기가 유선 네트워크 확충(∼‘22년, 50%) |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지능화 혁신의 편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을 수립하였다.
□ 첫째, 지능형 국가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22년까지 35%로 확대(’18년, 21%)한다.
※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의 75%가 각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 → 지능형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정보시스템 예산 중 인공지능 활용 사업 비중 1% 미만(‘18년) →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 제한
o 또한, 의료·복지·교육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재난 사전 예측·방지, 미세먼지 통합 관리(서울 31%↓, ~‘22년) 등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 둘째, 지능화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구축‧개방 → 저장‧유통 → 분석‧활용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을 ’22년 20%(’18년 9.5%)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컴퓨팅 등 유망기술 육성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 셋째,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화 혁신을 주도할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 명(∼’22년)을 육성하고,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을 마련한다.
o 특히,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을 실시(70만 명, ‘20~’22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를 조기 상용화(‘19년)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지능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22년, 50%)를 확충해 나간다.
o 또한, 네트워크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하고,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통신재난 방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 |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
∘(규제혁신)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경쟁력 강화)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추진
∘(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 생태계 조성 |
□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전략(ACT)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기반 혁신 사례 >
제조업의 스마트화 |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 |
공공 서비스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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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효율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비 시기 예측 등 |
‧AI 접목 신규 금융 서비스 창출, 모바일 연동 강화 |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방범 카메라, 수사정보 분석 지원 |
□ 첫째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클라우드 확산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Accessible Data 전략)
ㅇ 먼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 이와 관련,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민간 클라우드 이용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ㅇ 더불어,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인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둘째로, 해외 대비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보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Competitive Platform 전략)
ㅇ 공공부문에는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의 정부 클라우드 환경을 고도화하는 한편,
ㅇ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 제조, 서비스 등 기존 산업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 소관 부처와의 협력(All@Cloud)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창출‧실증하며, 필요시 규제개선까지 검토한다.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공공‧전 산업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개념도(All@Cloud) >
ㅇ 해외 진출 관련,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인프라 역량 강화,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우수 클라우드 기업이 창업에서 도약, 해외진출까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Trustful Eco-System 전략)
ㅇ 이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계획 추진을 통해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산업육성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 국가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 확대 : ’18년 0.7% → ’21년 10%
ㅇ 전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 접목을 촉진함으로써,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창출을 통한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 국내 10인 이상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 : ’16년 12.9% → ‘21년 30%
3 |
공공SW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원격지 SW개발 활성화’방안 |
∘(SW개발사업 기술지원) SW사업관리도구 활용 확산 및 발주기술지원 확대
∘(원격지 개발 환경 조성 지원)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기준 제시 및 최적의 장소 선택
∘(법․제도 개선)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 및 규정 준수 점검․공개 등 |
□ 공공 SW사업 발주시 SW 개발자의 장기 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것이 SW기업의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공 SW사업 중 약 60.4%가 발주기관 내부·인근에서 개발(’17년 공공SW사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첫째, 공공SW사업 수행시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원격개발 사업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o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상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제 작업장소를 조사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둘째, 원격지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SW사업관리도구 활용을 확산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o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SW공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공학기술․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 발주기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SW개발 관리기법 교육과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별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o 사업별 SW기업이 제시하는 원격개발환경에 대한 승인 기준(수시), 원격개발 제공업체․자체 공간 등 상시 운영시설 지정 요건(상설)을 마련하고,
-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원격개발센터 설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8~22년)」 |
Ⅰ. 추진 배경
ㅇ 전 세계는 인터넷, 컴퓨터 기반의‘정보화’사회를 넘어 ‘초연결 지능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중
ㅇ 초연결 지능화는 경제․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유발(디지털 대변혁)
- (경제) 생산성의 비약적 증대,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의 산업지형 재편과 더불어, 일자리 규모 등 노동 변동성이 심화
- (사회) 기계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삶의 질과 편의성이 향상되는 한편,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격차, 교육 개혁 등의 이슈도 분출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정책방향도 전환할 필요
- 정부가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국가정보화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공분야 지능화 혁신 및 민간 확산을 촉진
Ⅱ. 국가정보화 현황 진단 및 추진방향
ㅇ (공공)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 기반 구축 필요
-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75%)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업 규모가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
※ 정보시스템 예산 대비 비중: 인공지능(0.8%), 빅데이터(9.3%), 사물인터넷(0.3%), 클라우드(13.1%)
-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혜자별 맞춤형 방식은 아직 제한적
⇨ 개별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 지능형·맞춤형 서비스 혁신 도모 |
ㅇ (산업ᐧ경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확충 요구 증대
-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며, 지능화를 주도할 범용기술 수준은 주요 국가에 비해 뒤처진 상황
* 융합서비스, 네트워크 등 ICT 10대 기술 수준 조사 결과, 한국은 미국의 83.5% 수준(IITP, ‘18)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ㅇ (사회ᐧ문화) 지능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필요
- 미래 사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 증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
⇨ 지능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포용 정책을 병행 |
ㅇ (정보화 기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제적 네트워크 및 안전 기반 요구
-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지능화 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 필요
- 신규 사이버 위험(IoT 등) 등장과 보안 사고의 파급효과가 커짐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한 사이버 환경 기반 조성 |
Ⅲ. 비전 및 추진전략
ㅇ (공공부문 지능화 기반 구축)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업 비중을 ‘22년까지 35% 확대(’18년 기준 21%)
-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데이터 기반 지능화 서비스 발굴・실증
ㅇ (국민 체험 기반 행복 서비스) 국민 편의를 위해 의료・복지・교육 등 전 사회 분야에 지능화 기술을 도입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예) 맞춤형 국민 건강관리(의료), AI 요양원(복지),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교육) 등
ㅇ (지속가능한 안전체계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감지・예측・예방을 통해 국가사회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대응**
* (예) 지능형 CCTV, AI 기반 범죄분석 ⇒ 범죄 검거율 향상(‘16년 83.9% → ’22년 90%)
** (예) 지능형 미세먼지 통합관리 체계 ⇒ 초미세먼지 오염도 31% 감축(서울)
ㅇ (살고 싶은 지역생활 기반) 국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화 촉진
ㅇ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구축‧개방(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저장‧유통(My Data 확산) → 분석‧활용(데이터바우처, 전문기업 매칭)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체계 마련
※ 데이터 시장: (‘17) 6.3조원 → (’22) 10조원,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 (‘17) 7.5% → (‘22) 20%
- 가명, 익명정보 개념 도입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빅데이터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선도 기술의 조기 확보
ㅇ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미래형 산업을 육성
- 신사업・신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및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
ㅇ (중소벤처기업 혁신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관련 R&D 확대, 펀드 조성 등 지능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지원 R&D 예산(0.9조원) 중 4차 산업혁명 비중 확대(‘16, 24% → ‘22, 40%)
ㅇ (기술 경쟁력 제고) AI 등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AI와 타 분야 융합(AI+X)을 통한 혁신 시너지 창출
- 자율주행차, 무인기, 지능형로봇 등 8대 혁신성장 분야 조기 상용화
- 미래 유망기술* R&D 투자 확대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 조성
* 양자정보통신‧엣지(Edge)컴퓨팅, 지능형반도체‧3D프린팅, VR‧AR 실감콘텐츠, 블록체인 등
ㅇ (디지털 인재 양성) SW 중심대학 확대(‘18년 30개→ ’19년 35개), 산업계가 요구하는 SW 전문 인재 2만명 배출(‘18~’22년) 등 수요 맞춤형 인력 보급
- 인공지능대학원 신설(’19년, 3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19년∼, 연 500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
ㅇ (디지털 포용) 우체국・도서관을 정보화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등 실생활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 지능정보역량 교육 강화, 지능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임대 확대(‘18년 3,200대→ ’22년 4,000대)
ㅇ (문화 창달) 지능화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과의존 예방 등 건전한 온라인 이용환경 조성
ㅇ (인프라 구축)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세계 최초 5G 무선 네트워크 상용화(’19년) 추진
- 네트워크 품질(Qos)과 안정성을 확보한 10기가 유선 네트워크 확충, 통신구간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통신 등을 도입
- 스마트 공장, 스마트시티 등 IoT 기반 차세대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주파수 공급 확대 및 IoT망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병행 추진
ㅇ (사이버 안전국가) 신규 위협(IoT 등)에 대응하여 지능형 보안 기술의 개발・보급 등 정보보호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
- 통신재난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한 재난 방지 대응체계 강화
Ⅳ. 기대 효과
ㅇ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능형 정부 구현
- 공공 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건강, 안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 증진 및 체감도 향상
- 농・수산업의 지능화, 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전 지역이 함께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ㅇ 지능정보기술 기반 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지능정보기술 융합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
-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을 선도하여 새로운 혁신 성장의 계기 마련
ㅇ 인재 양성과 디지털 포용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고용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전문 인력 보강
-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불평등 해소
ㅇ 세계 최고의 지능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뢰성 향상
-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확산을 통해 전 산업 분야 혁신을 도모
- 차세대 보안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을 통해 안전한 지능정보사회의 성장 기반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화 혁신을 통한 전 국민이 기회와 성과를 체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성장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
□ 국가정보화사업 규모 현황
ㅇ 전체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는 5조 2,971억 원이며, 중앙 행정기관이 4조 1,874억 원*, 지자체가 1조 1,097억 원을 투입(’18년)
* 과기정통부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점검·분석 등을 실시하는 사업 대상 규모
ㅇ 정보화사업 가운데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은 약 3.2조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업 비중은 21.4% 수준
(’18년)
(단위 : 억원)
구분 |
정보시스템
예산 |
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
클라우드 |
빅데이터 |
합계 |
예산 |
비중 |
예산 |
비중 |
예산 |
비중 |
예산 |
비중 |
예산* |
비중 |
2018년 |
32,192 |
268 |
0.8% |
105 |
0.3% |
4,214 |
13.1% |
2,990 |
9.3% |
6,896 |
21.4% |
* 총 합계(7,577억)에서 2개 이상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중복 합산된 예산을 조정
□ 국가정보화사업 투자 방향
ㅇ (현황) 전체 정보시스템(약 1만7천개) 중 개별 운영(Silo) 시스템이 75%, 정보시스템 예산 중 유지보수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56%
ㅇ (방향)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 ‘지능형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전환
ㅇ (목표) ’22년까지 지능화 기술 활용 비중 35% 달성
–높은 경직성 경비 비중, 각 기관의 독자 시스템 유지 행태 등을 고려 시 도전적인 목표 설정
년 도 |
|
‘16 |
⇨ |
‘17 |
⇨ |
‘18 |
⇨ |
‘20 |
⇨ |
‘22 |
지능화 비중 |
|
14.4% |
14.5% |
21.4% |
25% |
35% |
ㅇ (기대효과) 지능정보기술의 공공부문 선도 활용으로 시장 수요 창출
- AI 응급의료시스템(의료),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복지), 지능형 학습 플랫폼(교육), 일자리정보플랫폼(고용)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5년 간 30% 비용 절감 가능, 지능화 사업 투자 재원 확보에 활용 추진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전략 |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5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개발,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추진(3년 단위)
※ 제1차 기본계획 수립(’15년)‧시행(’16~’18년) 후,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기 도래 |
Ⅰ. 추진 배경
ㅇ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혁신적 서비스로 진화
※ (기존) 서버, 스토리지 중심 → (향후) 신기술 융합, 지능화 서비스 중심
- 클라우드 확산과 함께, SW산업의 개발‧동작‧유통 방식 등 전반적인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시급
* ’16년 국내 SW 기업 수(게임SW제외) 대비 클라우드 기업 수 3%수준(535/17,996)
Ⅱ. 현황 및 아쉬운점
ㅇ (해외) 시장규모가 ‘15년 797억 달러에서, ’21년 2,768억 달러(IDC 2017.11)로, ‘15~’21년 간 연평균 23.1% 급성장이 예상
- 세계적인 클라우드 기업은 IoT, 빅데이터, AI 등 클라우드에 융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별 클라우드 기반 혁신사례 증가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Cloud First’ 정책 추진
ㅇ (국내) 시장규모는 ‘15년 5,145억원에서, ’21년 13,041억원(IDC, 2017.6)로, ‘15년~’21년 간 연평균 16.8% 성장 예상
-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증가 추세이며,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틈새시장 공략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노력 중
* (기업수) ’15년 353개 → ’17년 700개(매출규모 1.5조원(1조 서비스형, 0.5조 구축형))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15.3월) 및 1차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추진(‘15.11월), 클라우드 보안인증 시행(’16.5), 이용 가이드라인(‘16.7월) 마련 등 기반조성
ㅇ (아쉬운 점) 중요한 정보에 대한 유출 우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상 각종 규제‧제도 등으로 활성화 미흡
-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해외선도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애로
⇒ 클라우드 활용‧확산을 저해하는 요인(법‧제도 등)을 개선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육성 필요 |
Ⅲ. 실행전략 및 과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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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공・사회 전반 클라우드 활성화(All@CloudⓇ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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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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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사례 창출
◈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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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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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le Data
(데이터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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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Platform
(플랫폼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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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ful Eco-system
(생태계 신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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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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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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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심의
시장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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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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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부문 이용 확대
② 도입 제도 개선
③ 보안인증 및 대응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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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⑤ 특화 플랫폼 구축
⑥ 글로벌 진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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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력 확보
⑧ 미래 인력 양성
⑨ 보안 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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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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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접목한 혁신사례 창출(3대 분야)
⇨ (예시) (전통산업) 스마트팜, 스마트교육, (서비스) 지능형의료, 혁신금융 (공공) 공간정보 |
⑴ (법‧제도개선)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 범위 확대(공공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19~), 경영평가 가점 부여 및 보안 대응체계 확립 등
⑵ (시장경쟁력 강화) 공공의 클라우드 활용 강화,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별 해외 진출 추진
- (공공부문)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SW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확산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대구센터(제3통합전산센터) 설계시부터 선제적으로 적용‧검증 후, 기존 G-클라우드도 단계적으로 전환
※ 공공부문 선도과제 발굴 지원, 도입‧확산(기술 상담 지원), 유통체계 구축 등(‘19년 계속, 34억원)
- (민간부문) 창업 플랫폼 및 제조, 서비스 등 산업과 연계한 산업플랫폼 등 분야별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 클라우드 기반 창업 플랫폼 구축‧운영(‘19년 계속, 22억원),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18년 신규, 20억원, 부산시(영유아 교육), 대구경북(의료금융) 추진 중→’19년, 10억원)
- (글로벌 진출) 국내 인프라 서비스(IaaS) 기능 강화 및 개방형 플랫폼 확산‧국제개발협력(ODA)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기반 조성 추진, 해외선도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SW서비스(SaaS) 육성 추진
※ 인프라서비스(IaaS) 기반 중소SW 연합 글로벌 진출(‘19년 신규, 15억원), ODA를 통한 해외진출방안 정책연구 중(’18.하, 3천만원), 글로벌SaaS육성(’19년 계속, 62억원)
⑶ (생태계 신뢰성 확보) 클라우드 서비스 간 연동 기술확보, 재직자 교육, 연구개발(R&D) 연계 등을 통한 실무형 인력양성, 클라우드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보안 산업 육성
※ SW R&D사업 내 유망 기술 분야(클라우드 포함) 예타 준비 중(연600억원 규모), 혁신성장 핵심인재양성(‘18년, 143명/28억원) 및 재직자교육(’18년 300명/3억원→‘19년 600명/6억원)
⑷ (혁신사례) 범부처 협력(All@CloudⓇ)을 통해 ①전통산업(농업, 제조업 등), ②서비스업(의료, 금융 등), ③공공(스마트시티 등) 등 혁신사례 창출 추진
※ Farm@Cloud, Healthcare@Cloud, Fintech@Cloud, City@Cloud ‧‧‧
- 과기정통부가 실행(ACT)을 통한 혁신사례를 만들고, 소관부처에서는 동 사례를 토대로 규제개선 및 전국 확산‧보급 등 본 사업 추진
※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19년 신규, 40억원)
Ⅳ. 기대효과
ㅇ 전 산업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융합 신기술 기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신가치 창출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21년까지 국내 10인이상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을 30%까지 제고
ㅇ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면 허용 등으로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하고, 중소 SW기업이 글로벌 SaaS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 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 확대 : ’18년 0.7% → ’21년 10%
Ⅰ. 추진배경
ㅇ 공공SW사업 발주시, 개발자의 현장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 기업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필요
* 작업장소 : 발주기관내부·인근(60.4%), SW사업자가 희망하는 원격지 등(39.6%)
** 원거리 개발자 파견에 따른 기업의 체재비 추가 부담(1인당 150만원/월)
▶ 공공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 기술, 환경조성 등 지원 |
Ⅱ. 주요내용
① (법․제도)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 우선 검토를 의무화(’18.11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원격지개발 촉진을 위한 실무안내서 마련
ㅇ 기관별 원격지 개발 적용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규정 이행 여부․사업수행 장소를 점검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
② (기술) 원격지 개발시에도 변함없는 SW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SW 배포, 분야별 SW개발 관리기법 교육, 사업관리 기술지원 확대*
* 원격지 SW개발 단계별(발주・분석・설계・구현・시험)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등 전문가 기술지원 확대 : (’18)170건 → (’20)300건
③ (개발환경) SW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최적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작업장소의 보안, 사업관리, 표준 요건
** 제안된 개발환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기준 제시
ㅇ 원격개발환경 제공업체 또는 상시 원격개발 공간 지정에 필요한 승인 기준 마련 및 정부지원 원격개발센터 설치 검토 추진
Ⅲ. 기대효과
ㅇ 원격지 SW개발 사업을 현행 39.6%(633개 사업) 수준에서 50%(800개 사업)로 확대시, 기업의 비용절감 157억원 및 간접 고용 일자리 183개 창출 추산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