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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포천, ‘옥정~포천’ 철도 조기 착공 위한 업무협약

 

○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가 옥정~포천 간 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업무협약을 6일 체결
○ 이재명 지사 “도봉산포천선 예타면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한 사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예타면제는 경기북부 도민들이 직접 일선에서 발로 뛰어 만든 성과”라며 “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점을 증명해줬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대순 양주부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이길연 포천시 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도봉산포천선은 앞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조기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행·재정적 지원결정 합의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 지사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내해 왔으며, 그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옥정~포천 구간이 예타면제가 됐다”며 “경기도는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 포천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10월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중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자, 도내 사업 중 시급하다고 판단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과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설계 등을 거쳐 2028년 개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옥정~포천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협약서(안)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이하“협약 당사자”라 한다)는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 당사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택지개발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옥정~포천 철도 조기 착공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공동 노력한다.

2. 협약 당사자는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조기 착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의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 결정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3. 본 협약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서는 경기도지사, 양주시장, 포천시장이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9년 3월 6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양주시장

이 성 호

포천시장

박 윤 국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 “규정 어기며 환경 해치는 행위 철저히 제재해야”

 

○ 도, 6일 3월 공감·소통의 날 열어
○ 이재명 지사,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강조
- "미세먼지 없는 환경 위해 이제는 비싼 대가 치러야 할 때
-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 생 산 단가 올라도 친환경적 생산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없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규정을 어기며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우리가 2부제도 하고 경유 차량 운행 제한도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바꿔보려 하고 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진짜 대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조금 비싸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라며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최근 친일 작곡가 논란이 있는 경기도의 노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과거 행적에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친일 논란이 있는 경기도 노래의 경우,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일단 보류하겠다. 이것 역시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는 제정시기와 곡의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친일인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창을 보류하고, 확인 후에는 제창을 중단할 방침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재난현장 통신두절 방지 시스템 구축

 

- 경기도‧이동통신3사‧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비상전원 확보’ 협약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 중단 예방 차원
- 이동통신중계기와 비상발전기 전원 연결해 휴대전화 이용 가능
○ 도, 올해 다중이용시설 531개 대상 비상전원 확보 공사 실시
- 공사비 7억9천6백만 원은 통신 3사가 분담
- 세부 공사 시행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 이재명 지사 “재난현장 통신두절 문제 해결. 공공이 재원 부담하는 방안 검토 해서 확대할 방법 찾겠다” 밝혀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정창권 SKT ICT Infra Eng그룹장, 지정용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황재윤 LGU+ NW인프라그룹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도는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대상 선정과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를 맡기로 했다. 도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531개로 도는 비상전원 확보 공사에 동의한 302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29개 시설은 계속해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올 연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531개 다중이용시설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는 약 7억9천6백만 원으로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다.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신두절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걱정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500여개는 너무 적은 수이므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더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중에 소방청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참고 1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추진 현황

 

□ 추진배경

대형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는 상용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 화재 등으로 건물이 정전될 경우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중단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119긴급구조요청 불가 상황 발생가능

건물 내 비상발전기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로 비상전원 공급 여지 존재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 통신3사 중계기 작동, 정전 시 비상발전기에서 전원 공급

○ 다중이용시설 내 화재 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7.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 부상 36)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9. 2월 ~ 12월

○ 추진대상 : 531개소(도내 비상발전기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 비상발전기 관련 소방설비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3 등) 제8조(전원)

②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사업내용 : 비상발전기 분전함 → 통신사(3개) 별 중계기 간 전선연결

※ 법규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에 동의하는 대상만 추진

○ 사 업 비 : 약 796백만원 * 대상별 약 150만원(50만원 × 3개 통신사)

추진방안 : 경기도와 통신3사 간 업무협약에 의한 역할분담

- 경기도 : 사업대상 선정,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

- 통신3사(SKT, KT, LGU+) : 비용부담 * 건물소유주 비용부담 없음

※ 통신사별 비용부담 내역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중계기 수량 등 고려하여 산정

- 한국전파진흥협회 : 비용산정, 전선연결공사 추진

※ 공사일정 및 공사방법 등은 건물별로 사전협의(한국전파진흥협회)를 거쳐 추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 건설산업 공정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 도, 설 직후부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집중단속
- 이 지사, “부실·불법 업체 퇴출로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지시
○ 경기도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건설업체 대상으로 표본 점검 실시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의지에 따라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추진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 1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운영 개요

 

제보방법 :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제보 가능

- (URL) http://hotline.gg.go.kr

- (링크) 경기넷 도지사에 바란다 아래 ‘공익제보 핫라인’ 바로가기 클릭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조사담당관) / (FAX) 031-8008-2789

(상담전화) 031-8008-2580(전화는 상담만 가능)

제보대상 :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284개 법률 위반행위

처리방법 : 감사관(조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처리

제보자 보상·포상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단, 10만 원 이하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등 발생 시)

익명 제보 가능(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가능)

- (비실명대리신고제)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전담 변호사 지원)

- (헬프라인)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으로 투서 형식으로 제보(실명 공개할 경우 제보자 보호·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

 

 

참고 2

건설업체 실태조사 관련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참고 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업 종(5)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등록기준 :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사무실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 목

건 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 경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참고 4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현황

 

□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개요

(근거규정)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 소 일) 2012. 09. 20.

(신고대상) 道 발주 관급공사의 노무비 및 장비비 체불 등

※ 실제운영은 도내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신고접수 및 처리

(신고방법) 인터넷 및 전화, 방문, 우편 등

 

□ 추진실적

‘12.09.20. 센터 개소 이후 총 817 처리 (완료 777, 처리중 40)

합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817건

164

169

143

151

44

107

39

 

(처분 관할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 – 경기도, 전문건설업 – 해당 등록 시‧군

-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송

- (근로기준법 위반) 노무비 등 해당사항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지청) 이송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 “골목상권은 경제의 모세혈관, 순환 잘되는 생태계 만들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 앞두고 25일 오후 2시 용인 중앙시장 현장 방문
- 명절 장바구니 물가 점검, 상인 격려, 장보기 행사, 상인들과의 대화
○ 이재명 “자본 순환이 잘되게 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골목상권이야 말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몸에 아무리 피가 많아도 안통하면 죽는 것처럼 자본도 순환이 잘 되게 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이날 오후 용인 중앙시장을 찾아 명절물품을 구입하며 장바구니 물가 실태를 점검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강시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경제 총량이 많아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삶이 힘든 이유는 단순하다. 한쪽으로 자본이 몰려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부족한 돈을 한곳으로 모아 성과를 내야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우리 사회는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데가 없어서 쌓이는 시대다.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과 불균형이 문제”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실업도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올해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만약에 골목상권에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이 침투하지 않았다면 걱정이 덜했을 것이다. 지금 대형유통점이 침투해 돈을 뽑아가니 골목상권 내 돈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내에서 돈을 강제로 쓰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설계 된 것이 지역화폐다. 지금은 당장 불편하고 생소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상인회나 골목상권 상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제안을 만들어 달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만든 정책이라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오는 2022년 까지 1조 5,905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경기공유마켓 및 혁신형 시장 중점 육성,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경영자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표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 지역갈등 ‘해결사’

 

○ 작년 10월 조직개편 이후 갈등조정관 5명 임용 … ‘갈등조정관제 운영’
○ 민관협치과 갈등조정관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해결 노력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정 역할
-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개발사업 보상재결 조정중재 … 해결사 역할 ‘톡톡’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로, 향후 고질적인 지역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힌다.

우선,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행정협의회’에는 윤번제로 회장직을 맡는 경기도와 서울시 외에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이 참여하며, 초대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는다.

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 위례신도시의 각종 민원사안을 분과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이 화훼비닐하우스를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

이밖에도 갈등조정관들은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 “‘아이돌봄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공동체 회복”

 

○ 이 지사, “‘돌봄 공동체’ 육성 집중할 것” 주문
○ 촘촘하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아이 돌봄사업’ 구축 위해 토론회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돌봄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8일 오후 1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이돌봄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돌봄 공동체’ 육성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돌봄 협동조합’, 공동주택 건축 시 도서관 같은 ‘공동 사회공간’ 마련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는 한 가정의 ‘아이 돌봄’이 ‘부모’는 물론, 한 가정,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아이 돌봄사업’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이 지사와 김아연 동아일보 기자, 이재희 국무총리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송연 수원 조원초등학교 학부모,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토론회는 경기도 소셜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실제 퇴근 시간보다 이른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점, 방학 중 오후 1~2시까지만 운영하는데 따른 ‘돌봄’ 공백, 또 다른 ‘돌봄’ 제도로 운영되지만 취약계층에 우선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등이 도출됐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 체육관 활용,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설치한 ‘작은 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도서관’ 운영 등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도는 이날 제시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 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이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돌봄은 학교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며 “(정부)선도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하고 집행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참고

참석자 현황

 

구분

성 명

주요경력

전문가

김아연

󰋯동아일보 디지털통합뉴스센터 기자

󰋯‘나는 워킹맘입니다’ 저자

󰋯네이버 전문기자칼럼 ‘워킹맘의 아이키우는 법’ 연재(2013~14)

전문가

이재희

󰋯국무총리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초등학생 양육지원 방안 연구(2017)

󰋯육아TV 초등돌봄공백 토론자

학부모

김송연

󰋯수원 조원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공무원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공무원

이상락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

공무원

박승삼

󰋯경기도 교육협력과장

※ 배석 : 안치권 가족정책팀장, 최홍규 교육협력팀장, 김천광 공동체사업팀장,

박해명 작은도서관팀장, 여성비전센터 정연이 주무관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이재명 “GTX가 경기도를 남북·동북아 

물류허브 중심으로 만들 것”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27일 착공식
- 27일 오후 1시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5A홀서 개식
○ 경기지역~서울 도심 이동시간 기존 대비 약 70~80%이상 단축 기대
○ 이재명 지사 “GTX,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모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국제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서울로 출근하는 교통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됐다”며 “이제 경기 동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는 GTX-A노선이 착공되고, B노선과 C노선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26일 있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언급하며 “GTX 실현으로 지역과 지역이 더 가까워진 만큼,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되면 경기도가 남북 간 물류,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GTX B노선과 C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완공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을 부탁한다. 경기도도 적극 호응해 도민들의 삶, 수도권의 균형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국내 최초로 지하 40m~50m 공간에 건설되는 고속전철이다. 최고속도는 180km에 달하며, 노선 직선화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이다.

GTX A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서울역과 강남 삼성동을 거쳐 성남과 용인, 화성 동탄까지 잇는 80여km의 철도로, 이중 삼성~동탄 구간은 이미 2016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는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개통이 완료되면 파주 운정~서울역 20분, 고양 킨텍스~서울역 16분, 화성 동탄~강남 삼성 19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70~8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A노선 경유 주요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사업시행자 대표, 도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여성·가족·보육’ 위해 내년 3조 6,405억 투입 … 차별없는 복지 구현

 

○ 도, 2019년 여성ㆍ가족ㆍ보육예산 3조6,405억 원 편성
- 올해 3조707억 원 대비 5,698억 원 증가(18.6%↑)
○ ‘이재명표’ 복지정책 다양한 계층별ㆍ분야별 반영
-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3억 원 등 여성분야 예산 391억 원
-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1억 4천만 원 등 가족분야 1,355억 원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31억 원 등 보육·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경기도가 무상복지를 강조한 ‘이재명표’ 복지철학을 반영해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해 올해 대비 18.6%가 증액된 총 3조 6,40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공공보육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복지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각 분야별 예산은 여성분야 391억 원, 가족분야 1,355억 원, 보육ㆍ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분야는 ▲워킹맘ㆍ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및 긴급돌봄 등 토탈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 3억 원 ▲도의원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 4,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5억4,281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16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1억 5,86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가족분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신설 운영 1억4천만 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863만 원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900만 원을 신규편성 또는 증액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ㆍ청소년분야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7개소 설치 지원 15억 원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13억4,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7억4,3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체계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여성에게는 일·생활 균형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19년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분 야

2018년 본예산(A)

2019년 본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 계

3,070,728,040

3,640,586,883

569,858,843

18.56%

여 성

40,109,148

39,165,220

- 943,928

- 2.35%

가 족

80,956,644

135,514,276

54,557,632

67.39%

보육ㆍ청소년

2,949,662,248

3,465,907,387

516,245,139

17.5%

 

 

참고 2

2019년 주요 신규ㆍ증액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분 야

사 업 명

2018년 본예산(A)

2019년 본예산(B)

증감액

(C=B-A)

비 고

여 성

일생활균형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신규)

300,000

300,000

워킹맘ㆍ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긴급돌봄 등 토탈서비스 지원

도의원 성인지 정책과정 및 젠더리더십 아카데미

(신규)

40,000

40,000

도의원 및 4급이상 간부공무원 성평등 의식 제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신규)

1,542,816

1,542,816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차액(334천원)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137,000

158,600

21,600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월 160만원) 지원

가 족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신규)

140,000

140,000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신규)

18,630

18,630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체험 및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330,000

549,000

219,000

외국인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외국인 지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보 육

청소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신규)

1,500,000

1,500,000

만6세 미만 영유아 및 부모에게 놀이공간‧육아정보 제공

어린이집 통합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신규)

1,347,183

1,347,183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8,973,763

23,178,794

4,205,031

만3세~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60~85천원) 지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697,500

991,466

293,9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급식비, 교통비 등)로 사건ㆍ사고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산하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020년까지 100% 달성 추진

 

○ 도,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내년부터 시행
-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청년까지 대상 확대
- 내년부터 공개채용시 의무고용 대상자 할당 비율 도와 협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무고용률 배점 확대. 기준 미달 기관장 성과급 제한 등 포함
○ 이 지사,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 고용률 향상 대책 마련 지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참고자료>

道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 의무고용 대상 현황

 

구 분

국가유공자(기준)

청년(15세~34세)

장애인(기준)

공공기관

1년이상 상시근로자의 3~8% (20인 이상)

매년 정원의 3%

(3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3.2%

(50인 이상)

관련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道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적용대상(기관數) : 국가유공자(24개소), 청년(19개소) 장애인(19개소)

□ 의무고용 준수현황

국가유공자 : 24개 대상기관 중 11개 기관 준수(13개 기관 미준수)

미준수시 제재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현재까지 부과실적 없음/보훈처)

청 년 :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 준수(3개 기관 미준수)

※ 미준수시 제재 : 명단공표(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장 애 인 : 19개 대상기관 중 11개 기관 준수 (장애인복지과 기 보고(‘18.12.6))

□ 미준수 기관 채용계획

국가유공자 : ‘20년까지 채용 완료 예정(‘19년 10개 기관, ’20년 3개 기관)

청 년 : ‘20년까지 채용 완료 예정(‘19년 2개 기관, ’20년 1개 기관)

□ 개선방안

○ 공공기관 채용 등 협의 시 미달분야 채용 할당 협의

※ 채용협의, 정원승인 및 기타 기관 안건 협의 등과 연계 추진

민선7기 공약과 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무고용률 평가 강화(’19년)

배점 강화(청년 0.51, 장애인 0.751), 예고지표 신설(’20년 평가/유공자, 여성관리자)

의무고용률 준수 실적 분석 후 지표별 평가 배점 페널티 단계적 강화(’20년~)

- (1단계) 경영평가 배점 강화(’21년 유공자, 여성관리자)

- (2단계) 2년 연속 미준수 기관장 성과급 최저비율 적용(’20년 청년, ’22년 유공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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