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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 > 설치

131일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22일 위원장 긴급 성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 발족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을 설치하였다.

 

o 그 첫걸음으로, 131일에는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젊은빙상인연대’,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특별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o 간담회에는 최영애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향후에도 인권위 특별조사단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와 외부 전문가(전문임기제 )를 단장으로 총 17(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공무원 파견 3, 외부전문가 3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특별조사단 활동을 위한 예산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o 인권위는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간담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별조사단의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형식, 효과적인 신고접수 시스템 등의 세부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225일 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 추진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등 6개 과제 2.1.~2.20. 연구용역 입찰공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 중 6개 과제에 대해 21일부터 220일까지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며, 221일부터 22일까지(10:00 ~ 17:00) 제안서를 접수한다.

 

o 이번에 공고되는 실태조사 과제는 최근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 등 사회안전망 위기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년층의 빈곤률 및 장기실업 증가에 따른 실태파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6가지다.

연번

실태조사

조사기간

(계약체결 후)

담당부서

1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6개월

인권침해조사과

2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인권과

3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4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5

북한이탈여성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6

지자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5개월

 

o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o 이와 별도로, 향후 혐오 및 차별실태조사 등 14건 과제에 대해서도 각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 혐오차별 인권 분야(2) : 혐오 및 차별 실태조사, 차별판단기준 연구

- 여성노인아동 인권 분야(5) : 성희롱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실태조사,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 분야(5)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제2차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 정보 인권 분야(1) :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

- 군 인권 분야(1) :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o 입찰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여권 발급 및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축소 필요

- 인권위,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사 법률근거 마련, 범위 축소 등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 마련, 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 여권 발급 국민 대상 신원조사 별도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이다.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약 100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보여진다.

 

o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법률유보 원칙), 필요 최소한도 내 예외적, 보충적인 수단일 것(과잉금지 원칙)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o 그런데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정하나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o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등에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고 봤다. 다만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과다하며, 특히 개인의 병력 등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상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회의장에영창폐지법안 조속 심사, 군기교육은 복무기간에 산입의견표명

- 국방부장관에 군기교육 내용과 명칭 인권친화적으로 운용돼야의견표명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영창제도의 폐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영창제도의 대체방안으로 논의 중인 군기교육은 그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방부장관에게 군기교육 제도의 내용과 명칭은 인권 친화적으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영창제도는 지난 1896124일 제정공포된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에 처음 등장한 이래, 부대 지휘관의 자의적 구금이라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1, 2013, 2016, 20174차례에 걸쳐 군 영창 방문조사를 실시해 권고해왔다. 2017315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o 우리 헌법에서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기에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이라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영창은 영장주의에 반해 병사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o 최근 5년간 전체 병사의 26.7%(70,906)가 영창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추상적이고, 부대별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 지휘관의 주관적감정적인 판단과 분위기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o 영창의 위헌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신분이 부여된 법관이 아닐뿐더러, 인권담당 군법무의 80%가 군검사, 징계장교 등을 겸직하고 있어 역할의 충돌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군판사가 아닌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영창 적법성 심사나 군 내부의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징계 항고제도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도 위반된다.

 

o 아울러 해당 법률안(대안)은 군기교육 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군기교육은 복무규율상의 처분으로 신분상 변동이 없는 한 그 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는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 복무기간을 징벌로 인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군기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친화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일명 군기교육대는 기존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에 맞게 인권친화적인 명칭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창폐지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군기교육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노동자 38% 업무상 산재 경험, 이 중 34%만 산재처리

-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 인권위가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간접고용노동자(37.8%)가 원청 정규직(20.6%)에 비해 높았으나,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중(간접고용노동자 38.2%, 원청 정규직 18.3%)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의역 및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생명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 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

 

 

- 22~24일 우리사회 아동청소년인권 종합 보고 및 토론의 장 열어 -

- 아동청소년인권법, 유해환경, 스쿨미투, 학교폭력, 놀 권리 등 다뤄 -

 

o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오는 22일부터 3일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권 종합 보고토론의 장인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o 올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스쿨미투 등 아동청소년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아동청소년, 활동가, 관계자,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o 날인 22일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정도에 대한 인권위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아동관련 정책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o 이튿날인 23일에는 각각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로 문을 연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기본법은 어떻게 제정돼야 하는지,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룰 예정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아동이 처한 위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돼야 하는지도 고민한다.

 

o 이어 올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스쿨미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스쿨미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o 이 날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관련 세션도 진행되며, 아동청소년의 청원절차와 관련해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이 강조된다. 내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제5, 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된다.

 

o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분석과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놀 권리가 왜 보장돼야 하는지 환기한다.

 

o 인권위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아동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이번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처-국가인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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