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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기업 대상 성과공유제 설명회 열어

○ 경기도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설명회,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려
- 도내 공사, 공단 등 35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80여 명 참석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도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 설명과 실무 교육을 위한 것으로 도내 35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도는 최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가운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현재까지 13개 기관이다. 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 도입을 원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1:1 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대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제 기반 마련에 경기도 지방공기업부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인센티브 제공

 

○ 경기도, 2019년부터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신청 가점, 유망중소기업 인증시 가점 등 18개
○ 제도 확산을 위해 도내 공기업 대상 설명회, 경기도-동반성장위원회 MOU 체결 예정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런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관련과 정부 동향 및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것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1

성과공유제의 이해

 

개 요

(개념) 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

(경과) ‘04년 포스코 최초 도입 → ’06년 상생법 근거 마련 → ‘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효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을 통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 개선에 기여

요 건 ①협력활동 목표합의 ②사전계약 체결 ③성과공유

위․수탁기업의 정의

▶위탁기업

물품,부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견,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

(대기업,공기업,중견․중소기업)

수탁기업

위탁기업에게 수탁을 받은자

(중견․중소기업)

 

 

<참 고> <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비교 >

구 분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공유(배분)방식

사전 합의계약

좌 동

공유(배분)대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한

공동성과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이익(손실언급 없음)

이익(성과)종류

현금보상, 물량확대

판매수입,원가(비용)절감실적,

재무적 이익 등의 배분

공유사례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

제조업,유통, IT 등

대부분 산업에서 적용가능

※ 출처 : 성과공유제연구회(2016)

 

 

참고2

관련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시행령 제68조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행자부 경영평가에 성과공유제 도입·시행(‘19년 평가시): 성과공유제 도입 및 등록실적가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49곳 선정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식 개최
- 자녀양육․가족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도내 49개사 선정
- 인증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우대금리 등 37개 항목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는 16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49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식을 개최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업 CEO 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을 토대로 선정된다.

이날 인증식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오후4시 현악12중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영상, 가족친화경영 선포식, 인증서 수여로 진행됐다.

선정된 49개 기업들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지원을 비롯해 유연근무제도, 직원 화합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업 28곳과 공공기관 2곳이 최초인증을 받았고, 기업 14개사와 공공기관 5곳이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0.3%의 우대금리와 3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모두 37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상락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win-win정책”이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경제발전과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팀(031-259-6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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