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2.27.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2.27(수)~4.8(월), 40일간)했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며, 법령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었던 내용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권영향평가) (i)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함.
* (기존)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으로 제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개정) 기존 사업자 중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동일업종 기존사업자(입점예정 주요업종과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
- (ii) 영향 분석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함.
* (기존)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만 규정하였으며,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은 부재
- (iii) 기존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간에 명시적 연계가 없었으나,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②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인씩 추가하여 협의회를 총 9인→11인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함.
③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
□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되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ㅇ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ㅇ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역협력계획의 내용도 충실해져,
ㅇ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그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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