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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용역 업체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개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에 신인도 가점 신설 및 상향 조정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및 생활임금지급 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 신설

 

 

경기도가 도에서 하는 임차, 시설관리, 행사 등 일반용역 입찰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최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1.25점, ‘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0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2.0점 등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 2.5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을,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에도 가점 1.5점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

※ 신인도 가점

신인도 가점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용역 적격심사는 통상 이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을 심사하는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인도 가점은 수행능력평가 점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행능력평가점수가 30점 만점이라고 할 경우 해당 업체가 평가점수 27점에 신인도 가점 3점을 받으면 30점의 점수를 받는 식이다.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만점일 경우 신인도 가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49곳 선정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식 개최
- 자녀양육․가족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도내 49개사 선정
- 인증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우대금리 등 37개 항목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는 16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49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식을 개최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경기도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업 CEO 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을 토대로 선정된다.

이날 인증식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오후4시 현악12중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영상, 가족친화경영 선포식, 인증서 수여로 진행됐다.

선정된 49개 기업들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지원을 비롯해 유연근무제도, 직원 화합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업 28곳과 공공기관 2곳이 최초인증을 받았고, 기업 14개사와 공공기관 5곳이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0.3%의 우대금리와 3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모두 37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상락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win-win정책”이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경제발전과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팀(031-259-6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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