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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실태 전수조사결과 발표 … 26개 기관서 35건 적발

 

○ 도,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대상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결과 발표
-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실태 전수 조사
○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 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 적정 1건, 기타 13건 등 총 35건
○ 행정상(35건)·신분상(34명) 처분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
- 특혜채용 확인 2건은 임용취소 요구 예정, 의혹 3건은 수사의뢰
○ 도, 재발 방지위해 매년 채용실태 정기 점검, 채용비리신고센터 운영키로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 특별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8개반 36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감사대상은 경기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 적정 정규직 전환이 1건이었으며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 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를 했는데도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C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D기관 대표는 채용기간 중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밖에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각 기관별로 판단,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은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점검과 기관운영감사 시 채용분야를 집중 감사해 불법 채용이 경기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감사관실 내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며 채용비리 신고 활성화와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031-8008-2691)

참고 1

도 본청 등 특혜채용 특별감사 주요 지적사항

󰊱 무기계약직 채용 서류심사 업무 부당처리

❍ ’16. 2. 26. 무기계약직* 채용 응시자격 기준을 “전기, 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시설관리 운영이 가능한 자, 농업관련 경력이 20개월 이상인자, 농기계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자”로 공고하고도,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000)를 불합격처리 하지 아니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환경농업연구과 시설관리 연구보조 (1명)

그 결과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자가 최종 합격되는 결과를 초래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고도 자격요건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북한이탈 주민지원센터의 복수 추천자 중 대학 재학(사회복지학) 중 자격요건에 미충족된 000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동료상담원 (1명)

결과 채용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최종 채용되고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채용 계획 미수립 및 서울 거주자 부당 채용

2018. 1. 1.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 및 공고 결재 절차 없이 구두 보고 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 조리사 (2명)

면접전형 과정에서 파주시 거주 지역 제한 위반(서울시 거주)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격요건 미충족자 000 등 2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그 결과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 초래

참고 2

공공기관 특혜채용 특별감사 주요 지적사항

󰊱 임용자격 충족 여부 확인 부당 등

2017. 10. 20. 일반직 2급 직원 공채 시 임용자격 요건을 기획·관리 분야 10년상 경력으로 정하고도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이 6년 5월 이어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를 2017. 12. 18. 최종 합격자(1명)로 결정

채용공고결과 2명 접수, 나머지 1명도 임용자격요건에 미 충족, 최종 합격자와 회사 동료(대표이사-이사) 관계로 면접시험 불참

그 결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최종 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함

* ○○○는 입주 기업(○○○ 여행사)대표로 평소 원장과 친분관계 있고, 원장은 채용공고 기간 중 동 여행사를 통해 홀로 중국출장 실시, ○○○ 채용 前에 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자 결정하였으나 1순위자가 포기하자 2순위자 미임용 하는 등 유착 의혹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부당

2018. 10. 29. 무기계약직(사무9급 상당) 채용 공고 시 공공기관 근무 경력, 학사 학위 이상 등으로 자격기준을 정하여 응시자(○○○)가 근무한 00복지회관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 미충족 확인

❍ 그러나, 대표이사를 통해 ○○○이 2019.2월 대학졸업(학사학위)예정자임을 인지하고 학사학위 이상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서류제출 기한* (12. 11.)이 경과된 12. 13.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2018. 12. 17. 임용된 후 감사일 현재 수습기간 중임 * 기한 내 미제출 시 임용포기 간주(공고 내용)

󰊳 정규직 공개채용 시 최종합격자 선정 부적정

2017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공고문에 우대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5%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필기 및 면접시험 등 각 시험단계마다 가점하여야 함에도 필기시험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면접시험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결과, 합격해야 할 응시자 ○○(장애인 가점 대상)이 불합격되고, 불합격되어야 할 응시자 △△△이 합격하게 됨

또한 2018년 상반기 정규직 공개채용 시 일반직 5급 5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험(2차전형)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면접에 응시한 18명 중 면접계획의 불합격 기준과 다르게 면접위원 1명이 2개 항목을 ‘미달’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3위 ○○○을 누락시킨 채 2명만 최종합격자로 결정

󰊴 계약직 채용 서류전형 심사기준 없이 합격자 부당 결정

서류전형(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합격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전년도와 달리 상향(기존30점→ 변경50점 / 100점만점) 조정하고도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인사팀 직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여 2015. 4. 30. ○○○ 합격자로 결정

※ 채용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나, ’14년 ~ ’16년까지 계약직원 채용 서류전형의 자기소개서 평가·채점 자료(원본서류) 미 보관

그 결과 특정인이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최종 합격되는 의혹 발생

󰊵 직원채용 업무 부당처리

제보대상자(6급, ○○○)와 같은 부서 부하직원이고, ○○○과도 친분이 있는 ○○○(7급)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당락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인사담당자 ○○○은 제보대상자와 각별한 친분이 있어 채용과정 개입 의혹

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심의․의결 후 2018. 5. 23. 채용을 결정(내부직원 자녀 합격)하였으며, 인사운영지침 상 적용해야하는 신규 채용 시 경력 가산점 미적용으로 면접시험 배점 시 경력자들이 불이익 초래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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