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자동차 232조 관련 자동차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대미(對美) 아웃리치 총력 -
□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현지 시간 2.17.(일)부로 제출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 미국 상무부, 조사 개시(’18.5.23) → 보고서 제출(조사 개시 후 270일내, ’19.2.17한) → 대통령 조치 결정(보고서 제출 후 90일내, ’19.5.18한)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2.19(화) 11:00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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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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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19(화) 11:00 대한상의 소회의실4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등 |
ㅇ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ㆍ설득(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그간 우리 정부는 ’18.5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으며,
ㅇ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18.6월)하고, 대미(對美) 현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접촉ㆍ설득(아웃리치)을 통해 미국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다.
* 한국정부‧자동차업계‧협회 등 명의로 서면의견서 제출
** 산업부 장관 訪美(’18.6월), 美 상무장관 앞 산업부 장관 서한 발송(’18.7월, 10월), 본부장 대표 민관합동사절단 파견(’18.7월), 본부장 訪美(’19.1-2월) 등
□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ㅇ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사안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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