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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절세의 지름길, “자동차세 7.5% 감면받으세요!”

 

고양시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차량이 등록돼 있는 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간편납부시스템(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기간 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7.5%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 결과, 1256, 263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20181145백건, 252억 원에 비해 66, 11억 원이 증가해 고양시 2019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목표액 720억 원 대비 37%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양주시, 2018년 2분기 자동차세 56억 부과

 

 

양주시는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44792, 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과 비교해 4,964(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전자납부ARS납부(080-999-3300),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수령과 납부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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