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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특성화고 대상 고용계약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착수

- 특성화·마이스터고 참여희망 학교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역량 및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용계약형 자유무역협정 실무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 실무역량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선발·연결하고, 학생에게 자유무역협정 실무교육을 이수하게 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진일정2월 공고를 시작으로 학교선발 및 기업모(2~4) 학생-기업간 매칭(5) 자유무역협정(FTA)실무교육(6~10) 채용(10월 이후)의 과정을 거쳐 수행한다.

 

참여기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각종 수출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강소·중견 수출기업 등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참여학교는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5대 권역별 1개교를 선발하며 교육인원은 학교별 20, 100이다.

 

학생과 기업간 매칭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기업이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여 잠정 고용 협약을 체결한다.

 

자유무역협정 실무교육은 60시간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키우고 관련 자격증(원산지 실무)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실습사원(인턴) 등을 거쳐 졸업시 취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동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자유무역협정 활용능력을 청년무역 인재를 연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실무지식 배양을 통해 취업케 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라고 말했다.

    

* 특성화고 취업률 : 2017(74.9%) 2018(65.1%) 전년 대비 9.8포인트 하락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 호응도 및 효과를 보아 가면서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한‧미 FTA 개정의정서‘19.1.1. 발효

 

 

□ ‘18.12.7(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 ’19.1.1(화)부로 발효한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19.1.1(화) 교환함에 따른 것임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조항 :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

한‧미 FTA 개정협상은 ‘18.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24 원칙적 합의, 9.24 정식서명을 거쳐, 12.7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음

ㅇ 동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18.12.31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음

 

< 개정협상 주요 내용 >

(ISDS)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등

(섬유)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화물자동차) 美측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현행 25% 관세를 ‘41.1.1 철폐)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2.5만대→5만대), (환경기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1.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

2.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붙임 1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

 

□‘17.8.22제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10.4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10~12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절차* 진행

* 경제적 타당성 검토(‘17.10~11월), 제 1차(‘17.11.10)/제 2차(‘17.12.1) 공청회, 국회보고(‘17.12.18)

□‘18.1.5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18.1.31~2.1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한국)

□‘18.3.15~16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18.3.24‘원칙적 합의’ 도출

□‘18.9.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18.9.24정식서명(미국)

□‘18.10.2통상절차법(제12조*)에 따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 서명 후 주요내용 등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

□‘18.10.12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18.10.15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18.11.12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18.11.29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18.12.7국회 본회의 의결

붙임 2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ISDS 개선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ISDS 남소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 완화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현지실사 절차 규정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미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

2. 미측 관심 개정이슈

자동차 관세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자동차 안전기준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17년 美 Big 3사 對韓 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

*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량을 추적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종소비자가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스티커 형식으로 KC마크 표시를 허용

자동차 환경기준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시 美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현행(‘16~’20) 기준 유지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현행 14.0g/km에서 17.9g/km)

*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측과 조화

3. 이행 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현재 개정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18년말까지 마련 합의

원산지 검증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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