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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도서관자료 배달「책나래 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 수혜인원 268만여 명에서 324만여 명으로 56만여 명 증가 전망  -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박주환)은 2월 1일 금요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무료 도서관자료 배달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책나래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통해 도서관자료를 무료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전에는 시각장애 외 청각․지체 등은 장애등급 5급 이상 이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혜 인원이 268만여 명에서 324만여 명으로 56만여 명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이용자는 책나래 서비스 누리집(http://cn.nl.go.kr/)과 거주지 공공도서관 또는 장애인도서관에 각각 회원가입 후, 책나래 누리집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자료를 신청하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참여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책나래 서비스운영현황 : 2011년 7월부터 2019년 1월 말 기준 전국 824개 도서관(공공 749, 장애인 38, 대학 34, 전문 3 등), 53,756명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 자료의 누적 수는 426,051점이다.

 

출처-국립중앙도서관

 

 

 

 

문체부, 2018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23.8%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증가,

10년 전(200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전국 등록 재가(在家) 장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의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미만 등록 재가장애인(2017년 말 기준 1,641,743 명)

(조사 표본) 5,000명(15개 장애영역을 체육활동 기준으로 6개로 재분류)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 기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3.8%로 2017년 대비 3.7%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7.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거리가 가까운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집 안’을 주로 이용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장소)은 ▲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61.5%), ‘집 안’(31.8%), ▲ ‘장애인 체육시설(복지관 시설) 및 장애인 전용체육시설’(14.9%), ‘공공체육시설’(9.6%)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상 가까워서’(60.7%)였고, 주변 체육시설(장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3.4%), ▲ ‘거리상 멀어서’(2위, 17.2%), ▲ ‘정보 부족’(3위, 13.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운동 경험자 중 27.1%가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 비용 지원 선택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비용 지원(27.1%)을 선택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 보조 인력 지원(7.3%) 등을 그 다음 보완점으로 꼽았다. 특히, ‘비용 지원’의 경우 ’17년(24.8%) 대비 2.3%포인트(p)가 증가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 부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인 생활체육 정보 습득 경험 33.6%에 불과, 습득경로 텔레비전/라디오 67.6%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습득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3.6%만이 습득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 대비 3%포인트(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관련 정보 습득 경로는 ‘텔레비전(TV)/라디오’(67.6%), ‘장애인 복지관’(8.3%), ‘주변 지인(장애인 포함)’(7.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텔레비전(TV)/라디오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생활체육 전문 지도를 받은 경험 7.3%로 낮아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전년(6.7%) 대비 0.6%포인트(p) 증가]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장애인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와 2018년 8월에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장애인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홍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과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www.koreanpc.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2019 장애인 생활체육 주요 사업

 

 

붙임

2019 장애인 생활체육 주요 사업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기초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19년 신규 30개소)

체육관형·수영장형·종목특화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자체 수요에 맞게 건립 지원, 장애인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

(기존 시설 이용 확대) 장애인 우선사용(‘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및 우선대관) 추진, 편의시설 개보수 확대,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추진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충) 장애인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을 위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대(’18년 3개소 → ’19년 6개소)

□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실시(’19년 신규)

*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연구용역시범사업(5,100명 대상) 병행 추진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시·군·구 단위 밀착 배치(‘18년 577명 → ’19년 800명) 역량강화 교육 확대, 처우개선 추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맞춤형 교실·동호회 지원* 확대,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실시(’19년 3개소), 경기용 휠체어 등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및 시·도별 특장차량 지원(특장버스 4대, 특장승합차량 6대)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직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상특화형 생활체육교실 지원

□ 장애인 체육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

(전문 인터넷TV 운영) ‘KPC-TV’ 운영(’19년 신규)하여 장애인스포츠 중계를 통해 접근 기회 확대 및 인식 개선 도모

* KPC-TV : 장애인 전국규모 대회 및 주요 경기를 중계하는 장애인 스포츠중계 플랫폼

(통합체육 확대) 통합체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통합체육 연구학교 지원(’19년 4개소), 통합체육 매뉴얼 개정 추진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도, 산하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020년까지 100% 달성 추진

 

○ 도,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내년부터 시행
-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청년까지 대상 확대
- 내년부터 공개채용시 의무고용 대상자 할당 비율 도와 협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무고용률 배점 확대. 기준 미달 기관장 성과급 제한 등 포함
○ 이 지사,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 고용률 향상 대책 마련 지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참고자료>

道 공공기관 의무고용 현황 및 개선방안

 

□ 의무고용 대상 현황

 

구 분

국가유공자(기준)

청년(15세~34세)

장애인(기준)

공공기관

1년이상 상시근로자의 3~8% (20인 이상)

매년 정원의 3%

(30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3.2%

(50인 이상)

관련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道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적용대상(기관數) : 국가유공자(24개소), 청년(19개소) 장애인(19개소)

□ 의무고용 준수현황

국가유공자 : 24개 대상기관 중 11개 기관 준수(13개 기관 미준수)

미준수시 제재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현재까지 부과실적 없음/보훈처)

청 년 :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 준수(3개 기관 미준수)

※ 미준수시 제재 : 명단공표(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장 애 인 : 19개 대상기관 중 11개 기관 준수 (장애인복지과 기 보고(‘18.12.6))

□ 미준수 기관 채용계획

국가유공자 : ‘20년까지 채용 완료 예정(‘19년 10개 기관, ’20년 3개 기관)

청 년 : ‘20년까지 채용 완료 예정(‘19년 2개 기관, ’20년 1개 기관)

□ 개선방안

○ 공공기관 채용 등 협의 시 미달분야 채용 할당 협의

※ 채용협의, 정원승인 및 기타 기관 안건 협의 등과 연계 추진

민선7기 공약과 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무고용률 평가 강화(’19년)

배점 강화(청년 0.51, 장애인 0.751), 예고지표 신설(’20년 평가/유공자, 여성관리자)

의무고용률 준수 실적 분석 후 지표별 평가 배점 페널티 단계적 강화(’20년~)

- (1단계) 경영평가 배점 강화(’21년 유공자, 여성관리자)

- (2단계) 2년 연속 미준수 기관장 성과급 최저비율 적용(’20년 청년, ’22년 유공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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