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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①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②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19건 신청 접수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9건)
③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산업부), 모바일 전자고지(과기부) 등 신청

 

④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특례부여 심의 예정

 

 

<‘19.1.17(목), 개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정보통신융합법 발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산업융합촉진법』과『정보통신융합법』이 1.17(목)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ㅇ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ㅇ 사업자 신청 → 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 → 관계부처 검토(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임시허가

 

ㅇ 안전성 등 시험·검증 위해 규제 적용 배제(2년이내, 1회 연장가능)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1회 연장 가능)

 

사업자 → 산업부·과기정통부 → 관계부처협의 → 심의위원회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18.9.20) 후, 시행령 정비(1.8(화), 국무회의 의결)를 완료하고,


 

ㅇ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18.11.7), 코리아스타트업포럼(’18.11.9), 벤처기업협회(’18.11.16) 등과 협조하여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ㅇ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12.31(월)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구 분

산업융합 (산업부)

ICT융합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sandbox.kiat.or.kr

(규제샌드박스.kr)

sandbox.or.kr

(샌드박스.info)

상 담

02-6009-4092, 4098

043-931-1000

신청 접수

sandbox@kiat.or.kr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www.sandbox.or.kr) 오픈

-상담센터(☎043-931-1000)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19.1.17.)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 12 31()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첫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ct규제샌드박스.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8pixel, 세로 738pixel

<홈페이지 화면 예시 : 실증규제특례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규제특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6pixel, 세로 549pixel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전과정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19) 추가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상담센터(043-931-1000) 1 3()부터 운영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18.10.16)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10 개최하는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18.11.5~12.17, 40 )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다.

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 있도록 홈페이지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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