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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2월 14일(목)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염한웅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ㅇ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적기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ㅇ 또한,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이외에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시민참여단으로서 약 6개월 동안 활발히 참여하였다.

 

ㅇ 시민참여단의 운영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과학기술분야 정책에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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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투자분야 설정 >

 

 

ㅇ 각 투자분야별 세부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조사분석 결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기술별 산업화 속도 등 정량적 분석에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의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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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투자규모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100%)

(산업화 속도 : 중점과학기술의 산업화 속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100%)

< 4개 기술영역별 40개 기술군 위치도 >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정부는 그 안에서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ㅇ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는 분야다.

 

ㅇ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ㅇ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삶의 질 분야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자체적인 산업규모와 민간의 투자규모가 작아 정부가 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의료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제 과학기술은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연구비 사용 방식 표준화간소화…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처벌 수위 높이고, 부정 수령 원천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12 20(),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예정(19년 초)

이번 개선방안 문재인정부 들어 발표되고 논의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그간, 대학, 출연(), 전문기관  연구현장의 의견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 하에 마련된 안건이다.

기본방향 연구자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부분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 비목을 통합하고, 회의비, 식비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대학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근거 없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각출하여 관리하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폐해 있어왔다.

   - 이의 해소 위해 대학 연구실에서 소요되는 운영경비 정부연구비에서 사용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19 상반기) 구축․운영 근거 마련함과 동시에,

   -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받도록 명문화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범위 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 연구활동비, 재료비에 적용

  계속 과제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토록 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 관련하여,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실수·부주의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례로 연구비 부정 여러 연구과제 걸친 경우, 참여제한 기간 연구과제마다 합산*하여 부과키로 하였다.

     * (예시) 과제A(3)+과제B(5)+과제C(3)=총 합산하여 11년 참여제한

  아울러,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한다.

  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 전액 집행되는 사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구직접비 집행률 50%미만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1에게 지급할 있는 연구수당 상한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이하 정하도록 방침이다.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한다.

  연구과제를 신청한   전문기관의 장에게만 통보하는 과제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포털 공개할 있도록 한다.

   - 다만, 이를 전면 적용하기 보단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생연구원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종업원이 아닌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도 기술료 수입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충분히 누릴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경우, 지금처럼 학생 개인의 참여율 과제마다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연초에 학생마다 필요한 인건비 총액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학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관리 책임, 참여연구원 처우개선 연구지원 임무를 명문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연구간접비 연구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결산 계획이다.

  대학 등의 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 학과 등에서 연구행정인력을 직접 고용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계상을 허용 계획이다.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화한다.

  현행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연구과제별로 따로 사용하고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하는 어려움 많았다.

  앞으로는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하여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를 통합하고,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이월 사용토록 하여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안정적으로 계획이다.

     ※ 수익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장비비는 적용제외

 

  또한 연구과제 수행 산출되는 연구데이터 사장되지 않고 수집․관리 있도록 연구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과제(바이오, 소재 ) 대해서는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그간 혁신본부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 말하며

     * 「국가R&D혁신방안」,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

  “이번 제도개선안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정부R&D제도개선() 요약 자료

 

 

붙임

 

 「정부R&D 제도개선() 요약 자료

I. 정부R&D 제도개정() 개요

 (배경) 문재인정부 2 맞아, 그간 논의되고 발표된 정책들* 충실하고 조속한 현장이행 착근 필요

     * 과학기술분야 대학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18.7),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R&D분야 규제혁파 방안(18.3), R&D프로세스혁신방안(17.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하위 지침 개정 통해 명문화하고자

   - 그간 부내협의 관련전문가(연구제도혁신기획단 ) 사전협의 거쳐 개정안 초안 마련

 (기본방향) 연구자 자율성 확대,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연구자·연구활동 대한 지원 강화 3 분야, 9 과제’ 추진

 

1.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2.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3.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1-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2-1 악의적 연구비 부정 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3-1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1-2 연구자의 자율적·

     안정적 연구 보장

 

 2-2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3-2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1-3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2-3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3-3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 정부R&D 제도개정() 주요 내용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직접적 연구활동(인건비, 장비비 제외)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 비목을 통합하고,  정산면제 항목 명확화

   - 현행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 통합(연구과제추진비 삭제)

   - 목표가 분명 대형연구과제 등의 성공 위한 기획․관리(PM) 비용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토록 개선

   -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연구실운영비) ‘연구과제운영비’(신설)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9 상반기) 구축·운영  연구비 집행·정산의 표준화․간소화 등의 주요사항 정부지원 근거 명시 

   -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영수증서의 증빙 전자증빙 형태 하여 종이영수증 형태 제출하는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 보장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명세서 서식(품목별 단가×수량) 폐지하여 연구비 사용용도* 총액 기재하고, 범위 에서 연구자가 자율 집행

     * 예시(연구활동비) : 1. 출장비, 2. 전문가활용비 등, 3. 특허경비, 4. 연구과제운영비 등 8개 항목

    연구직접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적용

  계속과제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 체결토록 하고, 부처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연차협약 인정

   - 다년도 협약과제에서 직접비 매년 정산하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35공의 원칙 내에서 신규과제에 대한 합리적 참여기회 보장

   - 현행 35공에 포함하지 않는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 되는 과제’를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로 변경

  선정평가 지나친 상피제 기준 완화

   -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 좁혀 기준을 완화 ( 대학, 출연(), 특정() 적용)

  모호한 연구과제 중복 예외기준 명확화

   -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 인정  

  기술창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간 연장을 허용

   -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 통해 추가 5까지 연장 허용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함을 명문화

   - 국민의 안전 생활밀착형 문제해결 위한 연구과제 대해서는 기획·선정 과정 일반국민도 참여 있도록 명시

  정당한 사유로 연구과제 중단 적절하게 성과평가를 받도록 명문화

   - 정당한 연구과제 중단 요건 정하여 이를 제재 대상 중단의 사유로 보지 않고, 협약변경을 통해 적절한 성과평가(최종평가 ) 받도록 명문화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사후 조치 강화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실수·부주의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 악의적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

   - 연구비 부적정집행 연구비를 회수하되, 참여제한 제재조치는 면제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강화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간접비 집행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간접비 집행 방지 

   -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률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 회수 

     ※ 직접비 집행률이 40%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40%만 인정하고 60%회수

  연구수당의 경우에도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수령 방지

   -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률 직접비 전체 집행률보다 20%포인트를 초과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 회수 

  연구자 1에게 지급할 있는 연구수당 상한 기준 마련

   - 개인별 연구수당 최대지급률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정평가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모든 연구과제평가 대해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통해 공개 확대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박사후연구원  참여연구원 대해 근로계약 의무화

  학생인건비의 계상·지급 방식 과제별 참여율 기준 방식에서 학생인건비 총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통합관리 대상 사업도 확대

  학생연구원 에게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

   - 연구과제 협약단계에서 당사자 동의 거쳐 주관연구기관과 학생연구원  간에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예약승계 의무화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주관연구기관 연구지원 책임을 명확화

     ※ 연구비 집행 등 연구행정 전반의 지원 및 관리․감독, 참여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정당한 권리보장,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유․무형 지원 등

  대학의 정부R&D과제 간접비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결산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 허용 (

     ※ 연구보조를 위한 일용직(아르바이트) 인건비 항목도 신설

  과제지원시스템(PMS) 통합 구축․운영 근거 조항 신설

  연구장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연구장비 안정적 운영 위해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

     ※ 수익 활동을 통한 운영 자립을 전제로 지원된 연구장비비는 적용 제외

   -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 연구시설) 단위 연구장비비(유지, 보수비) 통합 계정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 통합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으로 사용 있는 근거를 마련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근거를 신설

     ※ 연구수행 주체가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우선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리기관에도 도입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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