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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전수조사 … 147건 간소화 추진

 

○ 도,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전수 조사 실시
- 총 147건의 서류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해 2월 말부터 76건 감축 추진
- 제도 개선 필요한 71건은 정부 건의 계획

 

 

경기도가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조사를 했다.

도는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를 2월 말부터 감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 7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채용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총 71건의 서류를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출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29일부터 공고

- 19세~39세 청년·(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4월부터 입주

 

 

< 제도개선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 사례 >

 * (청년)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부모 가족)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 29부터 전국 83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 대한 입주자 모집 시작한다.

유 형

공급호수

비 고

7,904

 

청년임대

매입형

275

다가구주택 등

공공리모델링형

235

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

1,427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리츠

267

아파트 등

신혼부부 전세임대

5,700

다가구주택 등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 범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 대한 공급지원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19세~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에게 시세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자산요건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지역요건

입주요건

1순위

타지역 출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2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3순위

타지역 출신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자산요건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4순위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80% 이하(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00% 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가구 5,002,590, 4인 가구 5,846,903원 등

   * 타지역 출신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최초 임대기간 2이며, 임대기간 경과 2 단위로 2 재계약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있으며, 입주 혼인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 7 연장(최장 20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 충족하는 혼인기간 7 이내 (예비)신혼부부 6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이다.

 

   *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입주대상자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 2순위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 2이며, 임대기간 경과 2 단위로 9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에게 시세의 8590% 수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 충족하여야 한다.

 

   

순위

입주요건

1순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2순위

청년

자산요건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3순위

1,2순위 미해당

 

  최초 임대기간 2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2 단위로 4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 (공급지역) 인구 8만 이상 도시→모든 시·군·구로 확대

 

  지원 한도액 지역별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전세금의 5%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1~2%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지역

지원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권

12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4천만원 이하 연1%

4천만원∼6천만원 연1.5%

6천만원 초과 연2%

광역시

95백만원

기타 지역

85백만원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 11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할 있으며, 입주대상  입주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 2이며, 임대기간 경과 2 단위로 9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2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매입임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

   * (전세임대)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 시작

 

  청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

 

 

 

참고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호수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 (29개 시·군·구, 510)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56

부산광역시

12

경기도

142

서울특별시

100

경상남도

1

인천광역시

6

경상북도

13

전라북도

1

광주광역시

159

충청북도

9

대전광역시

11

 

 

* 매입형, 리모델링형 합산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개 시·군·구, 1,427)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65

부산광역시

79

경기도

470

서울특별시

543

경상남도

22

인천광역시

96

광주광역시

53

전라남도

16

대구광역시

8

전라북도

28

대전광역시

35

충청북도

12

 

ㅇ 매입임대리츠주택 (38개 시·군·구, 267)

행정구역

공급호수

행정구역

공급호수

강원도

14

울산광역시

6

경기도

38

인천광역시

6

경상남도

14

전라남도

1

경상북도

1

전라북도

5

대구광역시

15

충청남도

65

대전광역시

10

충청북도

14

부산광역시

78

 

 

 

 

 

참고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인포그래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8pixel, 세로 898pixel

 

 

 

 

 

 

 

 

 

 

 

 

 

 

 

 

 

 

 

 

 

 

 

 

 

 

 

 

 

 

 

 

 

 

 

 

 

 

 

 

 

 

 

 

 

참고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88bcd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897pixel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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