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발표
-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챔프 300」 등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
- 산은․무보․수은 등 (예비)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화)일 정승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과
ㅇ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성장걸림돌 제도개선) 정부는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할 예정임
① (일자리) 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투자)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 → 5%”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임
③ (기술혁신)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④ (위기지역)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 → 5%”로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⑤ (사업전환 등)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임
ㅇ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구축을 추진하고
*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上 예타 추진)
**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
ㅇ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과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
** 중견-중소기업 공동 신기술 개발기획 및 중견-중소 컨소시엄 R&D 지원(‘19~)
< ‘19년 개선․시행 예정 성장걸림돌 과제 >
□ 일자리․투자․기술혁신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
□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수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임
ㅇ 산업은행 「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 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금번 협의회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ㅇ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중견기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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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 장소 : ’19.1.29(화)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ㅇ 참석자 : [정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 중견련, KIAT,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업계] 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ㅇ 논의 안건 : ①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② 기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③ 중견기업계 애로․건의 사항 |
□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
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ㅇ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추진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확대 등)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금번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과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올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들이 추진하기로 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붙임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
① (기술혁신 역량 제고) 글로벌 CHAMP 300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구 분 |
글로벌 CHAMP 300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 중견, 예비 중견 기업 (매출 1조원 이내, 수출비중 30% or R&D 집약도 3%) |
지원 내용 |
‧ R&D(4년간 60억원), 해외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혁신 R&D 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및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을 구축해 개방형 기술 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산업부)
* 중견·중소 공동 신기술·신제품 개발기획 및 R&D 지원(‘19년 신규)
** 기술 애로기업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년 신규)
②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도약기업(93개), 월드챔프기업(174개), 세계일류상품(50여개) 등 (예비)중견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 수출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내수 중심 (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전주기 수출 지원을 강화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할 계획임 (산업부)
* 소비재 선도기업(73개社), 서비스 선도기업(30개社),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등
③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은, ‘18~’20, 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은, ‘19년 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은, ‘19년 2.43조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ㅇ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 상품 출시(무보) 및 매출채권보험(‘19년 20조원 규모), 이행보증(’19년 중견기업 10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임 (기재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등)
④ (우수인재 확보 지원) 우수 인력-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중견기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 (상반기)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5월), (하반기) Leading Korea, Job Festival(11월)
- 중견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6회),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석·박사급 50명)을 비롯해, 실무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고용도 지원할 예정임 (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2.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
①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성장친화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 (투자)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 (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기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요건 개선 등
- 중견기업 특례 확대,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산업부)
* 주요 내용 : ①중견기업 사업전환 특례 도입, ②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확대, ③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④중견기업 주간 구체화 등
②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관계부처․기관․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 중견기업 유관 행사를 연계 개최하는 「2019년 중견기업 주간(11월 3주)」을 개최하여 중견기업계 사기를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임 (산업부)
* 주요 행사(안) : 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중견기업 국제혁신 컨퍼런스,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등
③ (예비 중견기업 육성) 유망 예비 중견기업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 글로벌 강소기업(200여개社), 지역스타기업(200여개社) 선정 및 패키지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중견기업 등의 수요가 높은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조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산업부․중기부)
④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IP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
①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 중견기업이 상생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상생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기부․산업부)
* 상생의 허리인 중견기업 중심 협력 네트워크 확산,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기금 출연, 상생결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반도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화학)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등
② (공정거래 문화 조성)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 불공정거래 중견기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우수 기업 우대 등
** 하도급계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0여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공정위․산업부 등)
*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③ (지역 거점기업 육성)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할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 지역 중견-중소‧연구소 공동 R&D(최대 2년, 기업당 2억원/年) + 마케팅 등 연계 지원(‘19~)
- 중견기업 지역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 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예비)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임 (산업부)
참고1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 개최 배경
ㅇ 관계부처․기관들의 중견기업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중견업계 애로사항 등 논의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9.1.29(火)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6층)
ㅇ 참석자(안) : 산업부 차관,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장, 중견기업계, 학계
ㅇ 논의 안건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방안 등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14:03 (3‘) |
인사말씀 |
산업부 차관 |
14:03∼14:06 (3‘) |
인사말씀 |
중견련 회장 |
14:06∼14:20 (14‘)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중견기업정책과장 |
14:20∼14:45 (25‘) |
강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①중견련→②KOTRA→③무보→④산은→⑤KIAT |
각 기관 (기관별 5분) |
14:45∼15:30 (45‘) |
전체 토론 (중견기업 정책 추진 방향,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지원사업 개선 방안 등) |
참석자 전원 |
< 참고 : 참석자 명단 >
구 분 |
위 원 |
소 속 |
직 위 |
비 고 | |
정부위원 (6) |
1 |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
차 관 |
|
2 |
허성욱 |
기획재정부 |
혁신성장정책관 |
||
3 |
이준희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정책관 |
||
4 |
김부희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장 |
||
5 |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장 |
||
6 |
정연우 |
특허청 |
산업재산활용과장 |
||
유관기관 (5) |
1 |
강호갑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회 장 |
|
2 |
김동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본부장 |
||
3 |
선석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본부장 |
||
4 |
김건열 |
한국산업은행 |
부행장 |
||
5 |
백승달 |
한국무역보험공사 |
본부장 |
||
민간위원 (7) |
1 |
김해련 |
송원그룹 |
회 장 |
|
2 |
박진선 |
샘표식품㈜ |
대표이사 |
||
3 |
정구용 |
인지컨트롤스㈜ |
회 장 |
||
4 |
윤동한 |
한국콜마㈜ |
회 장 |
||
5 |
정병기 |
㈜계양정밀 |
회 장 |
||
6 |
이 홍 |
광운대학교 |
교 수 |
||
7 |
표정호 |
순천향대학교 |
교 수 |
||
간사 |
- |
조영신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정책관 |
참고2 |
2019년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계획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장걸림돌 규제․제도를 개선하여 성장 친화적 기업 생태계 조성 |
□ (성장걸림돌 개선) (예비)중견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관계부처 합동)
① 기획재정부 : 8건
구 분 |
관련 법령 |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
향후 계획 | ||
1 |
고용 |
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
(현행) 중견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18년 시행되었으나,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필요경비의 계산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 중
(개선)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에 대해 손비인정 적용 |
․ ‘19.상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2 |
고용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
조특법 제30조의3, 령 제27조의3 |
(현행)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 ①+② (①직전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10%), (②해당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전체 근로시간 합계 × 15%)
(개선) 위기지역* 內 중견기업까지 혜택 확대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19.1.1일 시행 |
3 |
투자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5조, 령 제2조 |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시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 중소기업 : 3%, 중견기업 : 1~2%
(개선) 위기지역* 內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 |
·‘19.1.1일 시행 |
4 |
투자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 |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 대기업 : 1%
(개선)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5%, 대기업 1→3% |
·‘19.1.1일 시행 |
5 |
투자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 |
(현행) 안전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 대기업 : 1%
(개선)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5%, 대기업 1→3% |
·‘19.1.1일 시행 |
6 |
고용 |
육아휴직 후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3 제2항(신설) |
(현행) 제도 없음
(신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5% ** 요건 :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후 1년 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회 적용 |
·‘19.1.1일 시행 |
7 |
고용 |
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 확대 |
조특법 제29조의7 |
(현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증가 인원에 대해 2년간 일정금액 세액공제
* (청년 등 1인당) (중소) 1,000~1,100만원, (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그 외 1인당) (중소) 700~770만원, (중견) 450만원 * 공제기간 : 중소·중견기업 2년
(개선) 공제기간을 1년씩 확대(중견기업 3년)하고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
·‘19.1.1일 시행 |
8 |
판로 |
면세점 제도 개선 |
관세법 제176조의2 |
(현행) 면세점 운영 특허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 갱신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개선) ①면세점 운영 특허기간 만료시 대기업 1회 갱신, 중소·중견 2회 갱신 허용 ②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우선 부여 |
·‘19.1.1일 시행 |
③ 산업통상자원부 : 6건
구 분 |
관련 법령 |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
향후 계획 | ||
9 |
기술 |
청정생산기술 지원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
(현행)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 ‘19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10 |
기술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26조 |
(현행)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 ‘19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11 |
기술 |
신기술 인증 제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신기술(NET)인증 운영요령 제8조 |
(현행) 신기술(NET) 인증심사 시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에 대해 심사기준* 차별
* 중소기업 70점, 그 외 75점
(개선)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심사기준 요건 완화 |
․ ‘19.상반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 |
12 |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 |
산업융합촉진법 제24조, 제26조, 제30조 |
(현행) 중소기업법, 공정거래법을 인용해 중견기업 정의 규정
(개선)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정의로 개정 |
․ ‘19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
13 |
금융 |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5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내 기업만 매출채권보험 가입 허용
(개선) 매출채권보험 가입 요건 중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내 규정 삭제 |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
14 |
경영 |
사업전환 특례 |
중견기업법 시행령 (신설) |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만 사업전환 특례 허용
(개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상 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
④ 고용노동부 : 1건
구 분 |
관련 법령 |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
향후 계획 | ||
15 |
고용 |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
(현행) 중소기업체가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①청년 미취업자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②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③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18.7월 제출) |
⑤ 중소․벤처기업부 : 1건
구 분 |
관련 법령 |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
향후 계획 | ||
16 |
경영 |
벤처기업 요건을 초기 중견으로 확대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
(현행) 벤처기업 확인 요건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규정
(개선)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 요건 개정 |
․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중위 계류 중(김병관의원 대표발의) |
⑥ 국토교통부 : 1건
구 분 |
관련 법령 |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
향후 계획 | ||
17 |
판로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중견기업 기준 정비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현행)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의 사업금액 하한 적용여부 확인란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로 규정한 관련 고시*와 불일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과기부 고시)
(개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의 사업금액 하한 적용여부 확인란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5년 이내’로 개정 |
․ ‘19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⑦ 특허청 : 1건
구 분 |
관련 법령 |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
향후 계획 | ||
18 |
기술 |
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 지원 |
발명진흥법 제30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
(현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우대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 IP 가치평가 연계 금융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IP 가치평가 수행 및 비용을 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 ‘19.상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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