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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 3. 4.~6. 28. 전국 지자체 대상 신청·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4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 문화도시 지정 절차 >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예비사업 추진(1년간)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지자체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추진(5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 장관

지자체

(문체부 행·재정적 지원*)

* 지원예산은 관계부처 협의 중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금)부터 28일(금)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공모 기간: 2019. 3. 4.(월)∼6. 28.(금) * 제출: 6. 21.∼6. 28.(8일간)

사업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정 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후 일정: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19년 11월) → 제2차 문화도시 지정(’20년 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목록

 

 

붙임

제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목록

’18년 12월 10개 지자체의 조성계획 승인, ’19년 12월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예정

지자체

사업명

대구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전북 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 광역-기초 지자체(시・군・구) 순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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