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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일 발표한 2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7 공공택지*  인근지역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2.20 공고되어 12.26일부터 발효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간) 2(`18.12.26~`20.12.25)

 

 ㅇ (지정범위) 사업지 +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기개발지 제외)

 

 ㅇ (지정지역) 경기 6, 인천 1곳 등 총 771.4km2

 

  *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m2),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m2),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m2),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m2),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m2),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m2),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m2)

 

 (허가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초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m2 초과 등)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 수도권 주택공급 위해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21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6 지역 대해 해당 사업지구 인근지역 17.99km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있다.

 

  금번에는 2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 공급대책 발표함에 따라, 7 사업지구 인근지역 71.4km2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 공급대책  13.4만호 규모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 1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전국의 토지시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참고 1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71.4

 

경기도

남양주 왕숙

29.0

남양주진접읍(연평내곡리),진건읍(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일원

하남 교산

18.1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과천 과천

9.3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부천 까치울

3.1

부천시 역곡동,춘의동 일원

성남 낙생

2.7

성남시 동원동, 용인시 동천동 일원

고양 탄현

0.8

고양시 탄현동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 계양

8.4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 12 26일부터 2020 12 25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500 초과

   

1,000 초과

농지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참고 2

 

 2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6pixel, 세로 884pixel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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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878pixel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1pixel, 세로 837pixel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2pixel, 세로 832pixel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1pixel, 세로 877pixel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900pixel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지정 기간) 5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고(7) 및 공람(15)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

가족공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

건축후분양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

도로, 하천 등

 

토지거래허가 절차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출처-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8.12.19 「제2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 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1(9.21), 2(12.19)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19만호 택지 조성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보지 제안, 사업시행자로 참여 적극 협조

 

2. 19 3 출범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주민들이 신규 공공택지 입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력

 

3.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 의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18. 12. 19.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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