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태그의 글 목록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 1)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여 독립적인 감리가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2) 건축주와 준공 후 소유자가 달라 심도있는 감리업무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분양 목적 공동주택(통상 30세대 이상은 주택감리 대상)
** 부실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 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되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제도 개선(무주택자 우선공급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거주의무기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2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이하 내용 밑줄로 표기된 부분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부분임

 

  (신혼기간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 적이 있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 주택이 공급될 있도록 한다.

 

 

    *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입법예고기간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구  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

-

100%

     * 가점제(만점 84) :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 35, 저축기간 17

 

 

  - 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 이내에 처분을 완료한다.

 

    * 분양권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해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가능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 포함)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실거래신고서상) 주택 소유자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주택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없다.

 

  - 다만, 입법예고기간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시행 예정)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의 직계존속·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없는 불편이 있었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 다만, 60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미계약분(1)이나 미분양분(2) 주택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나

 

 

    * (1) 순위내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

      (2)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발생한 미분양분

 

  -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불편사항 해소한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

 

    * 수도권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적 공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세대 이상과 동일하게 완화된 절차로 재공급

 

  -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 공급하도록 있다.

 

  -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별표3)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의 50%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선 >

구 분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1)

3

85100%

41)

4

7085%

6

6

70% 미만

8

8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

1년 6개월

85100%

3

2

7085%

3

3

70% 미만

4

4

  1) 과밀억제권역내 85㎡이하 주택의 경우는 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확대(49조제1)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강화(51조제1)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개선 >

구 분

거주의무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85100%

1

7085%

2년 → 3

70% 미만

3년 → 5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다.

 

 

 

 

붙임

 

 주택공급제도 기타 개선사항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3조제4 삭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4조제1항제1호·제2 )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21조제3)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23조제2 3)

 

   *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23조제4)

 

   * 실거래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경매·공매의 경우 공급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하고, 매매의 경우 매매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35, 36, 45)

 

  *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을 해당 기관이 정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47)

 

   * 행복도시에 설립예정인 KAIST의 종사자를 포함. 고려대·충남대 대학원은 기 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48)

 

   * 기관추천(35조제1항제24, 36조제8호 중 제35조제1항제24호 관련), 비수도권 민영주택(39), 외국인(42),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44) 특별공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48)  특별공급 1 제한(55) 

 

  (규제개혁위 과제 이행)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58)

 

   *  비수도권(투기·청약과열지역은 제외) 1년 → 6개월, 위축지역 1년 →3개월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59조제1)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59조제3)

 

   *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제한기간, 기존 소유의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사

 

 

출처-국토교통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