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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

 ○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실시
- 폐플라스틱, 폐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하는 공사장, 영농 폐비닐 소각 농촌지역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 불법 노천 소각행위 근절 도모
- 신고포상금제 적극 운영 … 불법 노천소각 발견 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주범 -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집중단속 계획

 

 

□ 추진배경

❍ 「폐기물관리법」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8.1.14. 경기도 최초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등 대기질 악화

□ 단속계획

❍ 기 간 : `19. 1. 21.(월) ~ 2. 1.(목) (2주간)

❍ 단속방법 : 경기도, 시․군, 민간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

- 총 괄 :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반장 : 각 팀장)

- 단 속 반 : 31개반 (道 환경점검1∼7팀 및 31개 시․군 합동)

환경점검1∼7팀은 소관 시·군과 합동단속 대상, 일정 등 개별 협의(붙임2참고)

❍ 집중단속 대상

-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 지역

-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

- 농촌, 교외 주택 지역 등에서의 생물성 연료 소각 다발지역

 

❍ 주요내용

구 분

활동 내용

비 고

민원다발 지역

1. 불시 야간 순찰, 계도·경고 현수막 게시

2.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3.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 등

공사장, 사업장

1. 연료용 목재 사용가능기준 안내(공사장)

2. 사업장 생활계 해당여부,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준수여부 등 점검(사업장) 등

농촌, 교외지역

1. 종량제 봉투사용 및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2. 산불감시와 단속연계 등 시·군 여건에 맞게 실시

 

 

□ 위반조치 계획

민원다발(상습), 불법 노천소각시설 사용 등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

- 사업장폐기물(생활계) 불법소각 : 과태료 100만원

- 사업장폐기물(배출계) 불법소각 : 고발(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과태료 50만원

❍ 농촌 생물계 소각은 홍보․계도 위주 실시

- 단, 민원다발 지역은 적발시 처분하고, 폐드럼통 등 불법소각로는 발견시 제거

□ 행정사항

부족한 단속인력 보완을 위한 민간감시단 및 포상금제도 적극 활용

-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감시원

- 신고 및 처분내용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적극 지급

※ 시·군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거나, 道에 포상금 지급신청 요청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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