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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기업 혁신성장 총력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최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발표

-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챔프 300」 등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

- 산은․무보․수은 등 (예비)중견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화)정승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자리․투자․기술 등 각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신규 중견기업 지원 사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성장걸림돌 제도개선) 정부는 올해 일자리․투자․혁신 등 기업 성장에 중요한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할 예정임

 

(일자리) 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법인세 손금산입과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청년 고용지원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투자)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이 “3% → 5%”로 상향 조정되어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임

 

(기술혁신)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되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등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위기지역)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위기지역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1~2% → 5%”로 강화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사업전환 등) 사업전환 절차 관련 특례가 초기 중견기업에도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사업전환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임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 구축을 추진하고

 

* 혁신역량이 높은 (예비)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上 예타 추진)

**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중견기업 상생혁신 R&D**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 패키지 지원(‘19~)

** 중견-중소기업 공동 신기술 개발기획 및 중견-중소 컨소시엄 R&D 지원(‘19~)

 

< ‘19년 개선․시행 예정 성장걸림돌 과제 >

□ 일자리․투자․기술혁신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구 분

개선 내용

소관

비고

일자리

(5)

(개선)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비인정 대상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기재부

․ ‘19.상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개선) 고용유지 과세특례 대상 확대 (중소 → 고용위기지역 內 중견기업)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소 → 중견기업)

고용부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신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중소) 10%, (초기 중견기업) 5%

기재부

· ‘19.1.1 시행

 (개선) 고용증대세제 중소·중견기업 공제기간 확대 (2년 → 3년)

기재부

· ‘19.1.1 시행

투자

(3)

 (개선) 고용위기지역 內 초기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1~2% → 5%)

기재부

· ‘19.1.1 시행

 (개선)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3% → 5%)

기재부

· ‘19.1.1 시행

(개선) 중견기업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3% → 5%)

기재부

· ‘19.1.1 시행

기술혁신

(5)

 (개선)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대상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산업부

․ ‘19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선)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

산업부

‘19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선) 「산업융합촉진법」에 중견기업 정의 도입

산업부

․ ‘19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 (개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기준 완화

산업부

․ ‘19.상반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

 (개선) 특허 담보대출 등 IP 연계 금융지원 대상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특허청

․ ‘19.상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

경영 등

(5)

 (개선) 벤처기업 인정 요건 확대 (중소 → 초기 중견기업)

중기부

․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개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을 관련 규정과 일치하게 개선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국토부

․ ‘19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운영 특허 갱신 횟수 확대(1회 → 2회), 중소․중견기업에게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 우선 부여

기재부

· ‘19.1.1 시행

 (개선)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중견기업 요건 완화(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기업만 허용 → 요건 삭제)

산업부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 (개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의 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적용 (중소 → 초기 중견기업)

산업부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사업 진출, 수출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임

 

산업은행 「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을 통해 40여개 (예비)중견기업을 추가 선정․지원하고, 우리은행 (예비)중견기업 전용 금융 상품(3조원 규모)을 출시하는 한편,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중견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중견기업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금번 협의회에는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중견기업계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 ’19.1.29(화)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

참석자 : [정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 중견련, KIAT,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업계] 송원그룹,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한국콜마, 계양정밀 등

논의 안건 : ①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기업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중견기업계 애로․건의 사항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망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

약할 수 있도록 성장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일부 업계에서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추진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단위기간 확대 등)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금번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과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올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들이 추진하기로 한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붙임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1.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① (기술혁신 역량 제고) 글로벌 CHAMP 300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구 분

글로벌 CHAMP 300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중견, 예비 중견 기업 (매출 1조원 이내, 수출비중 30% or R&D 집약도 3%)

지원 내용

‧ R&D(4년간 60억원), 해외마케팅, IP전략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혁신 R&D 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K-Tech Navi)**구축해 개방형 기술 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산업부)

* 중견·중소 공동 신기술·신제품 개발기획 및 R&D 지원(‘19년 신규)

** 기술 애로기업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19년 신규)

 

②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도약기업(93개), 월드챔프기업(174개), 세계일류상품(50여개) 등 (예비)중견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 수출 유망 소비재․서비스 등 내수 중심 (예비)중견기업에 대한 전주기 수출 지원을 강화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할 계획임 (산업부)

* 소비재 선도기업(73개社), 서비스 선도기업(30개社),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견기업 특별자금(산은, ‘18~’20, 2.5조원), 해외온렌딩 대출(수은, ‘19년 2.7조원), 성장지원펀드 추가 조성(산은, ‘19년 2.43조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고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중견기업 맞춤형 무역보험 상품 출시(무보)매출채권보험(‘19년 20조원 규모), 이행보증(’19년 중견기업 10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비)중견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임 (기재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등)

 

(우수인재 확보 지원) 우수 인력-기업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중견기업 전용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 (상반기)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5월), (하반기) Leading Korea, Job Festival(11월)

- 중견기업이 지방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6회), 핵심연구인력 채용지원(석·박사급 50명)을 비롯해, 실무 전문인력 양성청년 고용도 지원할 예정임 (산업부․중기부․고용부 등)

 

2. 지속성장 인프라 확충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성장친화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18개 성장걸림돌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 (투자) 중견기업 환경보전시설․안전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 (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기술) 중견기업 신기술인증(NET) 심사요건 개선 등

- 중견기업 특례 확대,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산업부)

* 주요 내용 : ①중견기업 사업전환 특례 도입, ②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 확대, ③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④중견기업 주간 구체화 등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관계부처․기관․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견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설치,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 중견기업 유관 행사를 연계 개최하는 「2019년 중견기업 주간(11월 3주)」을 개최하여 중견기업계 사기를 제고하고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임 (산업부)

* 주요 행사(안) : 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중견기업 국제혁신 컨퍼런스, 중견기업 채용 박람회, 월드클래스 프로덕트 쇼 등

 

(예비 중견기업 육성) 유망 예비 중견기업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 글로벌 강소기업(200여개社), 지역스타기업(200여개社) 선정 및 패키지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중견기업 등의 수요가 높은 산업인공지능 인력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조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산업부․중기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IP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3. 포용적 산업생태계 조성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 활성화) 중견기업이 상생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상생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기부․산업부)

* 상생의 허리인 중견기업 중심 협력 네트워크 확산, 중견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기금 출연, 상생결제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반도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화학)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공정거래 문화 조성)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 불공정거래 중견기업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우수 기업 우대 등

** 하도급계약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10여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하도급법령 개정*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공정위․산업부 등)

* 1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원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지역 거점기업 육성)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혁신생태계를 주도할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 지역 중견-중소‧연구소 공동 R&D(최대 2년, 기업당 2억원/年) + 마케팅 등 연계 지원(‘19~)

- 중견기업 지역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 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예비)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임 (산업부)

 

 

 

참고1

「2019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개요

 

□ 개최 배경

관계부처․기관들의 중견기업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중견업계 애로사항 등 논의

 

□ 회의 개요

일시/장소 : ‘19.1.29(火) 14:00~15:30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6층)

참석자(안) : 산업부 차관, 기재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 국․과장, 유관기관장, 중견기업계, 학계

논의 안건 :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방안 등

 

□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3 (3‘)

인사말씀

산업부 차관

14:03∼14:06 (3‘)

인사말씀

중견련 회장

14:06∼14:20 (14‘)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중견기업정책과장

14:20∼14:45 (25‘)

강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①중견련→②KOTRA→③무보→④산은→⑤KIAT

각 기관

(기관별 5분)

14:45∼15:30 (45‘)

전체 토론 (중견기업 정책 추진 방향,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 방안, 지원사업 개선 방안 등)

참석자 전원

 

 

< 참고 : 참석자 명단 >

구 분

위 원

소 속

직 위

비 고

정부위원

(6)

1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 관

2

허성욱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

3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4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5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6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

유관기관

(5)

1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 장

2

김동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

3

선석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4

김건열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5

백승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민간위원

(7)

1

김해련

송원그룹

회 장

2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3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 장

4

윤동한

한국콜마㈜

회 장

5

정병기

㈜계양정밀

회 장

6

이 홍

광운대학교

교 수

7

표정호

순천향대학교

교 수

간사

-

조영신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참고2

2019년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계획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장걸림돌 규제․제도를 개선하여 성장 친화적 기업 생태계 조성

 

(성장걸림돌 개선) (예비)중견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걸림돌 제도 개선․시행 (관계부처 합동)

 

① 기획재정부 : 8건

구 분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1

고용

내일채움공제 과세 특례(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현행) 중견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18년 시행되었으나,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필요경비의 계산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 중

(개선)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에 대해 손비인정 적용

․ ‘19.상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

고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령 제27조의3

(현행)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 ①+② (①직전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10%), (②해당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전체 근로시간 합계 × 15%)

(개선) 위기지역* 內 중견기업까지 혜택 확대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19.1.1일 시행

3

투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령 제2조

(현행)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시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

* 중소기업 : 3%, 중견기업 : 1~2%

(개선) 위기지역* 內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 중소기업 3→10%, 중견기업 1~2→5%

·‘19.1.1일 시행

4

투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 대기업 : 1%

(개선)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5%, 대기업 1→3%

·‘19.1.1일 시행

5

투자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현행) 안전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 대기업 : 1%

(개선) 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5%, 대기업 1→3%

·‘19.1.1일 시행

6

고용

육아휴직 후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3

제2항(신설)

(현행) 제도 없음

(신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5%

** 요건 :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후 1년 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회 적용

·‘19.1.1일 시행

7

고용

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제29조의7

(현행)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증가 인원에 대해 2년간 일정금액 세액공제

* (청년 등 1인당) (중소) 1,000~1,100만원, (중견)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그 외 1인당) (중소) 700~770만원, (중견) 450만원

* 공제기간 : 중소·중견기업 2년

(개선) 공제기간을 1년씩 확대(중견기업 3년)하고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상향

·‘19.1.1일 시행

8

판로

면세점 제도 개선

관세법

제176조의2

(현행) 면세점 운영 특허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 갱신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개선) ①면세점 운영 특허기간 만료시 대기업 1회 갱신, 중소·중견 2회 갱신 허용 ②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우선 부여

·‘19.1.1일 시행

 

③ 산업통상자원부 : 6건

구 분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9

기술

청정생산기술 지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현행) 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19년, 「환경친화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0

기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제26조

(현행)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19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1

기술

신기술 인증

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신기술(NET)인증 운영요령 제8조

(현행) 신기술(NET) 인증심사 시 중소기업과 그 외 기업에 대해 심사기준* 차별

* 중소기업 70점, 그 외 75점

(개선)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심사기준 요건 완화

‘19.상반기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

12

기술

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

산업융합촉진법 제24조, 제26조, 제30조

(현행) 중소기업법, 공정거래법을 인용해 중견기업 정의 규정

(개선)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정의로 개정

‘19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13

금융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5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내 기업만 매출채권보험 가입 허용

(개선) 매출채권보험 가입 요건 중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내 규정 삭제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14

경영

사업전환 특례

중견기업법 시행령

(신설)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만 사업전환 특례 허용

(개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상 사업전환 절차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19.상반기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

 

④ 고용노동부 : 1건

구 분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15

고용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현행) 중소기업체가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년 미취업자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②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

(개선)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고용촉진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18.7월 제출)

 

⑤ 중소․벤처기업부 : 1건

구 분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16

경영

벤처기업 요건을 초기 중견으로 확대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현행) 벤처기업 확인 요건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규정

(개선)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 요건 개정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중위 계류 중(김병관의원 대표발의)

 

⑥ 국토교통부 : 1건

구 분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17

판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중견기업 기준 정비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현행)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의 사업금액 하한 적용여부 확인란이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로 규정한 관련 고시*와 불일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과기부 고시)

(개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서 양식의 사업금액 하한 적용여부 확인란을 ‘중소기업 졸업 후 3년→5년 이내’로 개정

․ ‘19년, 「공간정보산업 진흥시행규칙」 개정

 

⑦ 특허청 : 1건

구 분

관련 법령

과제 내용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18

기술

특허기술 가치평가비용 지원

발명진흥법 제30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현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우대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 IP 가치평가 연계 금융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 IP 가치평가 수행 및 비용을 지원

(개선)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19.상반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개정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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