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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기업 대상 성과공유제 설명회 열어

○ 경기도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설명회,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려
- 도내 공사, 공단 등 35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80여 명 참석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14일 도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 설명과 실무 교육을 위한 것으로 도내 35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도는 최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가운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현재까지 13개 기관이다. 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 도입을 원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1:1 코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내 대중소기업들의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제 기반 마련에 경기도 지방공기업부터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 기관별 주요이력 공개 등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알권리 확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의 재설계를 통해 경영평가 품질 및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친화적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방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차관)를 통해 18일 확정했다.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별 등급과 책자형태의 종합보고서로만 발표하였다.

- 앞으로는 항목별 평가결과와 주요 이력을 스코어카드(기록표)형태로 작성·공표하여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스코어카드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지표별 평가결과 및 해당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 이에, 지역 주민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확대와 알권리를 제고할 전망이다.

□ 그 외에도 지표총량제 도입, 지표개발추진단 구성·운영,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위원의 전문가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체계 개편 방안은 그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경영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대상) ‘18년 241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 (행안부) 153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7) / (시·도) 88개(기초 하수도 88)

※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 받은 공기업 등 제외, 상수도 격년제 평가로 제외

 

󰋼 ’93. 4.~ 제도도입(법상 자치단체장 평가이나 내무부장관에 위탁) * 국가공공기관은 ’84년 도입

󰋼 ’02. 3.~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평가주체 변경(법 제78조 개정)

󰋼 ’09년 ~ 행정안전부는 광역공기업 평가, 시․도는 기초공기업 평가

󰋼 ’16년 ~ 행정안전부로 경영평가 일원화(단, 기초상·하수도는 시‧도에서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계획 및 평가단 확정(~3월), 평가실시(4~7월), 결과확정(7~8월)

(평가유형)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수도, 하수도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6~12명 구성(‘18년 25개반 310명 ; 행전안전부 17개반 226명*, 시·도 8개반 84명)

* 주민평가위원(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60명 포함, 광역도시개발공사15개 시범 평가

※ 배제 : 3년 이상 참여자, 이해관계자(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 등

(평가지표)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45%, 정량 55~60%) 활용

* 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가~마) 결정

- 행안부 평가 : 평가점수 기준으로 하되, ‘나’ 이상 비중을 40%내외 한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 특정 공사·공단 ‘가’)

- 시․도 평가 : 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시․도간 편차 조정 후 등급 부여

□ 결과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비 고

기관장

400~301%

300~201%

20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임 원

300~201%

200~151%

150~100%

0%/연봉동결

0%/연봉△5~10%

직 원

200~180%

150~130%

100~80%

50~30%

0%

자체평가급

100% 별도

 

참고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 개선과제

 

󰊱 경영평가 지표 개선

 

(개선①) 지표 총량관리 및 조기 통보 : ~‘19. 02.

지표 수 모니터링, 신규지표 일몰제 검토총량관리* 통한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지표를 조기 확정(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하여 기관의 예측가능성 담보

* 다만, 시급성이 있는 경우( 채용비리) 당해 평가연도 초에 반영

(개선②) 지표개발추진단 구성ㆍ운영 : ~‘19. 02.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그룹(교수․회계사․노무사 등) 참여여 지표 구성의 적절성․대표성 및 지표 총량 유지․관리 검토

(개선③) 정성지표 평가매뉴얼 구체화 및 지표별 심화교육 강화

정성지표의 타당성 개선,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등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단계

 

(개선①) 평가위원 선정기준 및 전문성 확보 체계 마련 : ~‘19. 02.

적정 교체비율(30∼40%) 설정, 수용도 조사 결과 반영

* 신규 평가위원 비율 : ’17년 29.0% ’18년 37.3% ’19년 30~40% 유지

사회적 가치 분야(노무, 환경, 안전 등) 전문가 비중 확대

(개선②) 경영평가정보시스템(VPS)* 구축·운영 : ~‘19. 02.

기관 실적 제출과 위원 평가를 시스템화하여 오류 추출ㆍ검증 실시

 

< 기대 효과 >

(평가기간 단축) 정량지표 온라인 평가 가능, 평가 결과 집계기간 단축 등

(정합성 제고) 평점 입력 오류 방지, 특이사항 검출 등

(DB 관리) 지표별 통계관리 및 연도별 추이분석 등

 

(개선③) 기관 상호간 검증 기능 강화 : ~‘19. 07.

이의신청 단계에서 타 기관의 정량지표 추진실적을 상호 열람 및 교차검증 실시

 

 

󰊳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환류 단계

 

(개선①) 기관 자체 경영개선 후속조치와 연계 : ~‘19. 12.

지적사항 이행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경영 혁신 유도

※󰠆 (현행) 정책준수 분야에서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평가 (감점 1점)

󰠌 (개선) 최근 3년 평가 지적사항으로 범위 확대, 지표별 전년대비 개선노력 배점 강화

(개선②)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19. 07.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정보공개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평가등급, 주요사항, 우수사례 등을 관리․공표

우수사례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컨설팅* 강화

* 경영평가 ‘다’등급 이하 중 희망기관 대상(’16년 16개소, ’17년 21개소, ’18년 17개소)

(개선③) 경영평가 종합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제고 : ~‘19. 10.

종합보고서의 정책분석(총론) 강화*, 지표별 시계열분석통계 축적** 등을 통해 국정과제 등 추진성과 조망

- 도표, 그래프 활용한 요약보고서 및 지표별 브리프 추가 등

 

참고3

스코어카드(예시)

 

 

출처-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監事)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

경영공시·경영평가 실효성 강화 (제75조의2 등)

□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법 제78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결정 → 지자체장이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률 결정

○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하여야 하며, 공기업 기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행안부장관) 해당기관 경영평가 결과 조정 및 주의·경고조치 /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인사상 조치 요구

▸ (지자체장) 해당기관 성과급 조정 /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상 조치 요청

▸ (기관장)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의무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위 발생시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이 귀속되므로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제78조의6 등)

□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 현재의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향후에는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주민 통제와 참여가 강화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 예시>

(주민참여 예산제) 지방공기업 예산사업의 기획‧편성‧심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주민설명회 개최) 이해관계자 요청시 사업 설명회 개최 의무화

(경영성과 보고회 개최) 사업실적, 결산 결과 등 주요 경영성과 보고 및 의견수렴

 

 

감사(監事) 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제35조의2, 제60조의2 등)

□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었다.

○ 지방공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 앞으로는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유사입법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금융회사 상근감사 의무화

○ 또한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업체 등 관련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을 두어 감사 선임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아울러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 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 (현행) 공기업이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지자체장이 지정 → (개선) 회계감사인 선임위에서 선임

○ 선임위원회를 통해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임함으로써 회계 감사의 독립성·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①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2, 안 제66조)

현행법상 회계감사인 선임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 세부 필요사항을 지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함(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감사인 선정원칙, 감사인 독립성 준수, 감사인 선정․변경 등 공통사항은 결산지침에 규정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46조, 안 제75조의2)

경영공시 의무통합공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거짓 사실 공시,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행안부장관→자치단체장) 거짓 사실 등 통보, 시정 요구

경영공시 의무통합공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거짓 사실 공시,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행안부장관→자치단체장) 거짓사실 등 통보

-(지자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시정 요구 外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 직영기업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요청

③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안 제58조)

감사 임명에 대한 규정 있으나, 상임비상임 별도 구분 하지 않음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공단은 상임이사 임명 의무화

④ 상임감사 자격 제한 근거 마련 (안 제60조의2)

▫ 현재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공통 적용

▫ 임원 결격사유 外 상임감사 자격제한 사유 추가 규정

- 지자체 장 또는 공사 사장의 친족

-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

- 그밖에 공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안 제78조)

공정한 평가 저해 등의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평가결과 조정 등 조치(경영평가편람 등)

※ 국가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허위 제출 등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평가결과 및 성과급 수정, 관련자 인사 조치 요청 가능(공운법§48)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의 법률상 제재 근거 명확화

- 행안부장관

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경영평가 결과 조정 및 해당 기관에 주의경고 등 조치

ⅱ) 지자체장에게 해당 기관의 성과급 수정이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 지자체장

ⅰ) 해당기관의 성과급 수정

ⅱ) 해당 공사․공단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⑥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주민 의견 청취 하도록 규정

주민의견 청취 外 경영관련 중요사항* 대한 주민참여 보장확대 계획 수립 의무화

* 예산 편성, 경영성과 보고 등

⑦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안 제81조, 안 제82조)

< 회계부정행위 처벌 대상(안) >

대상

회계감사인,회계감사선임위원

기관장,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회계감사인

개정안

§82

§81①

§81②

§81③

사유

직무 관련 부정 청탁으로 금품 등 수수, 요구,약속한 경우

회계처리 원칙을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결산서 미작성

•감사보고서허위·부실기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방해

회계감사인에 대한 결산자료 미제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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