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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0개 법인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돌입

 

 

광주(시장 신동헌)는 안정적 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세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중점조사 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탈루·은닉여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4년이 지난 법인에 대해 지방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료에 대해 성실도 분석표 및 무작위 표본자료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으며 19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10개 법인은 직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성실납세 기업과 일자리우수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 받을 권리와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 과소 누락 신고, 과점주주 취득 미신고,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추징분을 포함해 비과세·감면물건,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별장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으로 총 333400만원을 추징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광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61명 모집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고액체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징수 및 독려가 어려운 다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소액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제로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조사요원으로 61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접수받아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실태조사원은 34일부터 122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체납안내문 전달, 체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체납안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채용된 실태조사원은 23명이 조를 이뤄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시민의 관점에서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기관으로 연계해 구제방안을 찾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 조사원 채용공고 문의는 광주시청 징수과(031-760-2784)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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