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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공약 예산 경기도의회 원안 통과..

민선7기 경기도정 탄력받아

 

○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예산 24조3,731억원 확정
- 당초 경기도 편성 예산대비 127억 증액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내년 시행
○ 이재명 지사, “민선7기 첫번째 본예산 확정.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 운영하겠다” 약속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원 등 1,665억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원, 참전 명예수당 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원 등 1,792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19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2019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4일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

 

 

 

12일 시민대상 지역화폐 발행 설명회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의 높은 관심 확인  

지난 11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과천시의회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 

 

과천시가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시는 12일 과천여성비전센터에서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에서 2019년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지난 11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과천시의회를 통해 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의 윤성일 대표가 지역을 살리는 대안경제, 지역화폐를 통한 사회적소비 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윤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화폐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자, 착한 소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과천시의 지역화폐 발급 형태와 구체적인 추진 시기,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와 지역화폐 이용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천시는 가맹점 및 사용자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중 가맹점 모집과 계약 절차를 추진해 4월 중 종이형, 카드형 등으로 만든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화폐의 성공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효도수당 등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최대한 모집해 지역화폐 활용처를 늘릴 방침이다.

차미경 과천시 지역화폐TF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화폐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오산시, 지역화폐 발행 본격 착수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5일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에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최종 의결됨에 따라 지역화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산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매출감소, 골목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오산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오산은 인근 화성(동탄), 평택, 수원과 인접해 있어 역외 소비율이 높아 지역화폐 도입이 절실하며 지역화폐가 활성화 된다면 오산시의 내수진작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오산지역화폐는 이미 가맹점 확보가 된 카드형으로 우선 발행되며, 시민들은 월 30만원까지 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연간 약 21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맹점들은 별도 가맹비 부담이 없어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시의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약 50억원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 일부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화폐 활동가 양성, 설명회 개최, 명칭 및 디자인 공모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오산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에서는 제한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오산시,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공직자교육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312월 월례조회 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가칭)‘오산지역화폐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 연구센터 센터장인 남승균 박사를 초빙하여지역화폐를 통한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지역화폐의 대두배경, 지역화폐 운동이 지역에 나타나는 효과 및 오산지역화폐의 발전방향 등을 알아보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도입 배경은 지역 내 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해 오산형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시민설명회, 명칭 및 디자인 공모, 마케터 모집을 통한 가맹점 등록 등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산백년시민대학 내 지역화폐 홍보활동가를 양성하여 민간주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회에 상정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내년 3월 중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우선적으로 발행 할 예정으로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카드단말기가 있는 관내 어디서든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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