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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 도, 3월부터 체납관리단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곤란자로 구분해 지원키로
○ 생계형 체납자는 금융 대출 등 복지 지원. 적극적 면제(결손처분)도 추진
○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할납부 유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유예
○ 이재명 “진짜 어려운 사람들 체납세금 결손처분하고 복지팀 투입해 지원해야”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도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자들의 절대 다수는 세금 몇 만원조차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 내는 사람들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체납관리단 1,190명 모집에 3,341명 응시, 평균 2.81대 1 경쟁률

 

○ 체납관리단 모집공고 결과 27개 시군서 평균 2.81대 1 기록
- 광명시 20명 모집에 118명, 안양시 36명 모집에 196명 응시
- 농촌지역보다 도심지역의 응시율 높게 나타나
○ 2월말까지 체납관리단 선발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 실태조사 실시 예정

 

 

 

경기도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모집하는 가운데 27개 시군에서 평균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과 화성 등 27개 시군의 체납관리단 응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190명 모집에 3,341명이 응시했다.

시군별 응시율을 살펴보면, 광명시 5.9대 1, 안양시 5.44대 1, 부천시 4.93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천군 0.56대 1, 광주시 0.95대 1, 안성시 1.06대 1로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응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고양과 구리, 과천, 포천 4개 시에서도 체납관리단에 기간제근로자 89명을 선발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마치고 11일부터 2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2월말까지는 체납관리단 선발을 완료하고 3월초부터 본격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4대 보험과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을 적용받게 되어 월 평균 약 17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8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만들고 … 도, 체납관리단 근로자 1,309명 모집

 

○ 22일부터 31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 모집
○ 체납자 실태조사로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 체납자 경제력 조사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
-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 압류 등 추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 일자리ㆍ대출ㆍ복지 연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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