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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현장 통신두절 방지 시스템 구축

 

- 경기도‧이동통신3사‧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비상전원 확보’ 협약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 중단 예방 차원
- 이동통신중계기와 비상발전기 전원 연결해 휴대전화 이용 가능
○ 도, 올해 다중이용시설 531개 대상 비상전원 확보 공사 실시
- 공사비 7억9천6백만 원은 통신 3사가 분담
- 세부 공사 시행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 이재명 지사 “재난현장 통신두절 문제 해결. 공공이 재원 부담하는 방안 검토 해서 확대할 방법 찾겠다” 밝혀

 

 

경기도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정창권 SKT ICT Infra Eng그룹장, 지정용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황재윤 LGU+ NW인프라그룹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도는 중계기 작동이 중단되면 휴대전화를 통한 119구조요청이 불가능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은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사 중계기전원을 연결해 상용전원 차단 시에도 정상적으로 중계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대상 선정과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를 맡기로 했다. 도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531개로 도는 비상전원 확보 공사에 동의한 302개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29개 시설은 계속해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올 연말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531개 다중이용시설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는 약 7억9천6백만 원으로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한다.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신두절이 되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 걱정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500여개는 너무 적은 수이므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더 확대할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협약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중에 소방청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참고 1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추진 현황

 

□ 추진배경

대형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는 상용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 화재 등으로 건물이 정전될 경우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중단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119긴급구조요청 불가 상황 발생가능

건물 내 비상발전기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로 비상전원 공급 여지 존재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 통신3사 중계기 작동, 정전 시 비상발전기에서 전원 공급

○ 다중이용시설 내 화재 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7.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 부상 36)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9. 2월 ~ 12월

○ 추진대상 : 531개소(도내 비상발전기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 비상발전기 관련 소방설비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3 등) 제8조(전원)

②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사업내용 : 비상발전기 분전함 → 통신사(3개) 별 중계기 간 전선연결

※ 법규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에 동의하는 대상만 추진

○ 사 업 비 : 약 796백만원 * 대상별 약 150만원(50만원 × 3개 통신사)

추진방안 : 경기도와 통신3사 간 업무협약에 의한 역할분담

- 경기도 : 사업대상 선정, 건물 관계자 동의서 확보

- 통신3사(SKT, KT, LGU+) : 비용부담 * 건물소유주 비용부담 없음

※ 통신사별 비용부담 내역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중계기 수량 등 고려하여 산정

- 한국전파진흥협회 : 비용산정, 전선연결공사 추진

※ 공사일정 및 공사방법 등은 건물별로 사전협의(한국전파진흥협회)를 거쳐 추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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