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19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WiFi) 개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안부, 소방청, 방통위, 금융위, 통신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별첨1)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주요내용
※ (별첨2)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전체내용
[현장실태 조사 결과분석] |
◇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 및 통신․소방전문가(62개팀)가 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ㅇ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했다.
* 전국 주요통신시설(915개), 통신구(230개), IDC(122개), 기타(33개)
<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 >
A급 |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 서울 및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충청권 |
B급 |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
C급 |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집중국 |
D급 | 재난 발생 시 피해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국 |
ㅇ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하였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연기감지기 등 / 연소방지설비 : 살수설비, 방화벽 등
※ (별첨3)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결과
[예방: 관리체계 강화] |
◇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 동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하는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비: 통신망 생존성 강화] |
◇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 되어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대응․복구: 이용자 보호 및 협력 체계 마련] |
◇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였고,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또한, 통신사간 협력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27일 오후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
※ (별첨4) 통신재난 관련 과기정통부․통신사 간 협약서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ㅇ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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