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태그의 글 목록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監事)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

경영공시·경영평가 실효성 강화 (제75조의2 등)

□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법 제78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결정 → 지자체장이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률 결정

○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하여야 하며, 공기업 기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행안부장관) 해당기관 경영평가 결과 조정 및 주의·경고조치 /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인사상 조치 요구

▸ (지자체장) 해당기관 성과급 조정 /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상 조치 요청

▸ (기관장)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의무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위 발생시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이 귀속되므로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제78조의6 등)

□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 현재의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향후에는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주민 통제와 참여가 강화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 예시>

(주민참여 예산제) 지방공기업 예산사업의 기획‧편성‧심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주민설명회 개최) 이해관계자 요청시 사업 설명회 개최 의무화

(경영성과 보고회 개최) 사업실적, 결산 결과 등 주요 경영성과 보고 및 의견수렴

 

 

감사(監事) 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제35조의2, 제60조의2 등)

□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었다.

○ 지방공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 앞으로는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유사입법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금융회사 상근감사 의무화

○ 또한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업체 등 관련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을 두어 감사 선임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아울러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 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 (현행) 공기업이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지자체장이 지정 → (개선) 회계감사인 선임위에서 선임

○ 선임위원회를 통해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임함으로써 회계 감사의 독립성·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①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2, 안 제66조)

현행법상 회계감사인 선임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 세부 필요사항을 지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함(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감사인 선정원칙, 감사인 독립성 준수, 감사인 선정․변경 등 공통사항은 결산지침에 규정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46조, 안 제75조의2)

경영공시 의무통합공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거짓 사실 공시,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행안부장관→자치단체장) 거짓 사실 등 통보, 시정 요구

경영공시 의무통합공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거짓 사실 공시,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행안부장관→자치단체장) 거짓사실 등 통보

-(지자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시정 요구 外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 직영기업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요청

③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안 제58조)

감사 임명에 대한 규정 있으나, 상임비상임 별도 구분 하지 않음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공단은 상임이사 임명 의무화

④ 상임감사 자격 제한 근거 마련 (안 제60조의2)

▫ 현재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공통 적용

▫ 임원 결격사유 外 상임감사 자격제한 사유 추가 규정

- 지자체 장 또는 공사 사장의 친족

-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

- 그밖에 공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안 제78조)

공정한 평가 저해 등의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평가결과 조정 등 조치(경영평가편람 등)

※ 국가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허위 제출 등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평가결과 및 성과급 수정, 관련자 인사 조치 요청 가능(공운법§48)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의 법률상 제재 근거 명확화

- 행안부장관

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경영평가 결과 조정 및 해당 기관에 주의경고 등 조치

ⅱ) 지자체장에게 해당 기관의 성과급 수정이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 지자체장

ⅰ) 해당기관의 성과급 수정

ⅱ) 해당 공사․공단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⑥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주민 의견 청취 하도록 규정

주민의견 청취 外 경영관련 중요사항* 대한 주민참여 보장확대 계획 수립 의무화

* 예산 편성, 경영성과 보고 등

⑦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안 제81조, 안 제82조)

< 회계부정행위 처벌 대상(안) >

대상

회계감사인,회계감사선임위원

기관장,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회계감사인

개정안

§82

§81①

§81②

§81③

사유

직무 관련 부정 청탁으로 금품 등 수수, 요구,약속한 경우

회계처리 원칙을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결산서 미작성

•감사보고서허위·부실기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방해

회계감사인에 대한 결산자료 미제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행정안전부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이미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교육부), 병영문화 혁신(국방부) 등

거대한 국가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