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 불공정 인사운영 제재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등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경영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감사(監事)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다.
【 경영공시·경영평가 실효성 강화 (제75조의2 등) 】
□ 경영정보 허위 공시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통보 및 시정요구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영정보 공개 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 또한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 및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법 제78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범위 결정 → 지자체장이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률 결정
○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하여야 하며, 공기업 기관장은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행안부장관) 해당기관 경영평가 결과 조정 및 주의·경고조치 /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인사상 조치 요구 ▸ (지자체장) 해당기관 성과급 조정 /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상 조치 요청 ▸ (기관장)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의무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위 발생시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적·인사상 불이익이 귀속되므로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제78조의6 등) 】
□ 주민이 실질적 주주로서 경영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목소리가 경영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 현재의 주민참여는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해산 요구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 향후에는 예산편성·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여건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주민 통제와 참여가 강화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확대 방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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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 지방공기업 예산사업의 기획‧편성‧심의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주민설명회 개최) 이해관계자 요청시 사업 설명회 개최 의무화 ▶(경영성과 보고회 개최) 사업실적, 결산 결과 등 주요 경영성과 보고 및 의견수렴 |
【 감사(監事) 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제35조의2, 제60조의2 등) 】
□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하고,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었다.
○ 지방공기업 경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의 전문성·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임원의 결격 사유 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 앞으로는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공기업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유사입법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금융회사 상근감사 의무화
○ 또한 지자체장·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업체 등 관련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자 제척 규정을 두어 감사 선임시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아울러 회계감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선임 위원회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 (현행) 공기업이 추천한 회계감사인을 지자체장이 지정 → (개선) 회계감사인 선임위에서 선임
○ 선임위원회를 통해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임함으로써 회계 감사의 독립성·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정부안은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주민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현 행 |
개정안 | |||||||||||||||||||||||||
①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2, 안 제66조) | ||||||||||||||||||||||||||
▫ 현행법상 회계감사인 선임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 세부 필요사항을 지자체 내부규정으로 정함(지방공기업 결산지침) |
▫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감사인 선정원칙, 감사인 독립성 준수, 감사인 선정․변경 등 공통사항은 결산지침에 규정 | |||||||||||||||||||||||||
②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46조, 안 제75조의2) | ||||||||||||||||||||||||||
▫경영공시 의무․통합공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거짓 사실 공시,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 (행안부장관→자치단체장) 거짓 사실 등 통보, 시정 요구 |
▫경영공시 의무․통합공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거짓 사실 공시, 거짓 자료 제출한 경우, -(행안부장관→자치단체장) 거짓사실 등 통보 -(지자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시정 요구 外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 직영기업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요청 | |||||||||||||||||||||||||
③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안 제58조) | ||||||||||||||||||||||||||
▫ 감사 임명에 대한 규정 있으나, 상임․비상임 별도 구분 하지 않음 |
▫ 자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공단은 상임이사 임명 의무화 | |||||||||||||||||||||||||
④ 상임감사 자격 제한 근거 마련 (안 제60조의2) | ||||||||||||||||||||||||||
▫ 현재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사유 공통 적용 |
▫ 임원 결격사유 外 상임감사 자격제한 사유 추가 규정 - 지자체 장 또는 공사 사장의 친족 -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 - 그밖에 공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⑤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안 제78조) | ||||||||||||||||||||||||||
▫ 공정한 평가 저해 등의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평가결과 조정 등 조치(경영평가편람 등) ※ 국가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허위 제출 등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평가결과 및 성과급 수정, 관련자 인사 조치 요청 가능(공운법§48) |
▫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의 법률상 제재 근거 명확화 - 행안부장관 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경영평가 결과 조정 및 해당 기관에 주의․경고 등 조치 ⅱ) 지자체장에게 해당 기관의 성과급 수정이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 지자체장 ⅰ) 해당기관의 성과급 수정 ⅱ) 해당 공사․공단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 요청 | |||||||||||||||||||||||||
⑥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 ||||||||||||||||||||||||||
▫ 지방공기업 설립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경우 주민 의견 청취 하도록 규정 |
▫ 주민의견 청취 外 경영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확대 계획 수립 의무화 * 예산 편성, 경영성과 보고 등 | |||||||||||||||||||||||||
⑦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안 제81조, 안 제8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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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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