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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일부터 양일간 평택시에서 경기마이스데이 행사 개최

 

 

○ 해외 4개국 30여명 초청. 도 마이스 관계자와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경기 마이스인의 밤 - 내년도 사업계획 공유, 평택시 마이스 육성 비전선포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담당자들의 협력과 축제의 장, ‘경기 마이스 데이(MICE DAY)’ 행사가 6, 7일 양일간 평택에서 열린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경기 마이스 데이는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경기도 최대의 마이스 행사로 지난해는 안산시에서 개최했다. 지자체가 직접 해외바이어는 물론 국내 마이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이스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경기 마이스 데이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평택시장, 중국, 태국 등 해외 4개국 30명의 바이어와 국내 마이스인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경기 마이스인의 밤, 평택시 일원 마이스 팸투어 등으로 진행된.

첫 날인 6일에는 중국, 동남아 등 해외 마이스 바이어 30개 업체를 초청해 경기도 마이스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개최한다. 메인 행사인 경기 마이스 행사에는 마이스 비즈니스 유공자 시상, 내년도 마이스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평택시의 본격적인 마이스 산업육성을 알리는 비전선포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날인 7일에는 매일유업, 학농원, 호랑이배꼽 등 평택시 마이스 주요자원을 둘러볼 예정이다.

평택시는 이번 마이스데이 기간 동안 국내외 마이스 관계자들에게 시가 갖고 있는 주요 마이스 자원과 마이스 육성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마이스산업은 대형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먹거리, 문화, 관광 등이 융합된 마이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이런 트렌트에 맞춰 각 시군별로 개성있는 마이스 자원을 찾고 육성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대형 단체 관광과 이벤트 등을 포함한 관광산업을 뜻한다. 최근에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도, 평택세교공업지역 환경오염배출 위반사항 17건 적발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12일~19일까지 평택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6개소 특별점검
- 배출시설설치신고 미이행, 시설규정위반 등 적발 … 홈페이지 공개 및 법적조치
-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 … 전 과정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원료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도가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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