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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1 14,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중복 투자방지와 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관로, 광케이블, 전주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이하 ‘설비고시’) 개정(18.7.1)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 적용하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

 

   * 도심 지역에는 서울특별시/6대광역시/그 외 78개시가 포함되며, 85개시는 일반적으로 도심으로 통용

 

  이번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의 경우 16 대가 대비 올랐으나,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이며,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기존 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09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 22 1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하였다.

 

   *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

 

  ** 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

 

  다만, 시장환경 사업자 합의를 고려하여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19 75m, 20 42m, 21 20m) 22 1 1일부터 폐지키로 하였다.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 있으며,

 

   *The Road to 5G Networks,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18.11)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결과()

 

                                                                      (단위: Km/, )

구분

16년 이용대가

(유선망)

18년 이용대가*

(무선망)

16년 대비 증감률(%)

관로

외관

비인입

도심

488,648

530,774

8.6

비도심

461,448

5.6

인입

도심

895,003

1,048,673

17.2

비도심

891,167

0.4

내관

비인입

도심

139,833

149,109

6.6

비도심

130,499

6.7

인입

도심

251,023

292,260

16.4

비도심

250,961

0.0

광케이블

비인입

도심

92,917

122,937

32.3

비도심

108,789

17.1

인입

도심

187,299

216,431

15.6

비도심

189,162

1.0

동케이블

도심

7,454

6,696

10.2

비도심

5,931

20.4

전주

도심

806

835

3.6

비도심

828

2.7

 

 * 2019. 1. 1.부터 적용

 

※ 유선의 경우, 다음 이용대가 재산정 시점까지 ’16년 대가 적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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