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2.7(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19.1.1(화)부로 발효한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ㅇ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19.1.1(화) 교환함에 따른 것임
※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조항 :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
ㅇ 한‧미 FTA 개정협상은 ‘18.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24 원칙적 합의, 9.24 정식서명을 거쳐, 12.7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음
ㅇ 동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18.12.31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음
< 개정협상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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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S)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등 √ (섬유)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 (화물자동차) 美측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현행 25% 관세를 ‘41.1.1 철폐) √ (자동차) ①(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2.5만대→5만대), ②(환경기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
□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아울러,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1.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
2.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붙임 1 |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경과 |
□‘17.8.22제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10.4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17.10~12월「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절차* 진행
* 경제적 타당성 검토(‘17.10~11월), 제 1차(‘17.11.10)/제 2차(‘17.12.1) 공청회, 국회보고(‘17.12.18) 등
□‘18.1.5제 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18.1.31~2.1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한국)
□‘18.3.15~16제 3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미국)
□‘18.3.24‘원칙적 합의’ 도출
□‘18.9.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 공개
□‘18.9.24정식서명(미국)
□‘18.10.2통상절차법(제12조*)에 따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 서명 후 주요내용 등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
□‘18.10.12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18.10.15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18.11.12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18.11.29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18.12.7국회 본회의 의결
붙임 2 |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
1. 우리측 관심 개정이슈
ISDS 개선 |
□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 ISDS 남소 제한,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
ㅇ 투자자의 ISDS 남소 제한 요소, 본안 전 항변단계에서 중재절차 신속 종료 요소 등을 추가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 완화
ㅇ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
□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
□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시 역내산으로 인정 추진
ㅇ 미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변경
2. 미측 관심 개정이슈
자동차 관세 |
□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40년까지 유지)
자동차 안전기준 |
□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
※ (‘17년 美 Big 3사 對韓 수출 현황) 포드 8,107대, GM 6,762대, 크라이슬러 4,843대
□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인증(KC)마크 표시의무는 유지하되 표시 방식상의 부담을 완화*
* 해당 부품이 장착되는 △차량을 추적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종소비자가 볼 수 있는 포장재에 △스티커 형식으로 KC마크 표시를 허용
자동차 환경기준 |
□ 연비/온실가스 기준 관련, 차기기준(‘21-’25) 설정시 美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현행(‘16~’20) 기준 유지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현행 14.0g/km에서 17.9g/km)
* 통상적인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연비 향상/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시 추가 크레딧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측과 조화
3. 이행 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
□ 현재 개정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18년말까지 마련 합의
원산지 검증 |
□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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