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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 총력

 

○ 도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상 ‘2019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권역별(7개권역) 주요오염원 타겟 단속 등 민·관 합동단속 추진
-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를 활용한 단속 사각지대 해소 도모
- 대기 및 수질오염원 원천 차단 …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력조치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고자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소는 7개팀, 15개반, 30명의 전문 인력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도내 7개 권역(공업단지, 남부, 남서부, 동부, 서부, 북부, 동부) 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시․군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관계자들을 전담 단속반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는 대기분야와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통합 지도 점검 구상이 담겼다.

우선, 대기분야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소각장, 고형연료(SRF)사용 사업장)에 대한 타겟점검 ▲대기 및 악취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시군합동 단속 ▲무허가 환경배출 특별단속 ▲아스콘 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드론을 활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 분야 계획에는 ▲취약시설 폐수 불법사업장 특별점검 ▲하천 직방류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폐수공동처리장 및 염색, 화학업종 등 하천 방류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단속을 통해 무허가시설 설치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7개권역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소는 대기 및 수질 분야 단속에 첨단장비인 드론을 적극 활용,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개 및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의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8()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통해 불법복제물 42천 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번역, 광고 대행 등 조직적인 사이트 운영으로 12억 원 이상의 광고수익 거둬

 

  ㄱ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씨는 마루마루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평범한 고교생, 대학생 등 일반인이 범죄자로 전락, 형사처벌 이외에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웹툰, 방송, 만화 등 모든 분야의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향후 2~3년간 강력 단속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되었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심의 방심위로 일원화

 

  한편,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의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하였으나, 이는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 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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