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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 행안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등 국민협업 과제 공모 -

쇠퇴하는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국민참여 공모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스스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다함께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국민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소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선정된 단체에게는 국민참여형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국비)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지역살이 실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역에서 살아가며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도 목포에 60명의 대도시 청년들을 유입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괜찮아 마을’을 조성해 30여명의 청년들이 취‧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시범사업을 펼쳐온 바 있다.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붕괴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방도시에 주민들이 유휴·저활용 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재설계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빈집이나 폐교, 폐창고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기본소득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전환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례로 제주 가시리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국내 최초로 마을에 주민공유 플랫폼인 조랑말박물관을 조성하여 마을의 문화가치를 알리며 관광수익을 창출하였고,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지역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두 개 사업의 공모는 2019년 3월 20부터 4월 29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별로 1개의 주관 운영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단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안서식을 내려 받아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공모에 대한 문의는 행안부 주민참여협업과(044-205-3452, 3455)로 하면 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사회 문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참여협업과 박광섭 (044-205-3455)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지역과 관할의 장벽을 넘다

- 행정안전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주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김천시·무주군·영동군 및 천안시·아산시의 사례처럼 지역과 관할 구분 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에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예시: 공동화장장 설치 등)보다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의 공모 신청은 2019년 4월 19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관할기관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정부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위주의 행정 관할 구분을 넘어서는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담당 : 협업정책과 이소민 (044-205-2244)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 보탠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 신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정부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 부터 22일까지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2~3곳에서 더 만들어지고, 하반기 신규 취업자수도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밝힌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포용국가 전략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시책교육 과정으로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정책설명 특강과 현장학습 등을 진행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방향’ 특강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가치 구현과 포용적 복지’ 정책을 공유한다.

특히,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는 더 나은 노동,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시각 전환을 위해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설명과 함께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연대로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특강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 및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업중심 고용노동정책 추진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현장학습으로 ‘광주청년드림’ 사업장을 찾아, 사업 참여자들과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년드림사업은 청년들이 지역현장에서 원하는 근로 경험을 쌓으며 고용시장 진입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선도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국가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방 현장에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포용과 혁신을 이끄는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담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임홍신 (063-907-5053)

 

 

출처-행정안전부

 

 

 

정부혁신의 가치 공공기관으로 확산

 

- 3.20.(수),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설명회 개최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정부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주재로 개최되며, 공공기관 혁신 담당자(부장급)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6.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 공유와 함께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상반기)」에 따라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반영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정부혁신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기관별 핵심 혁신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홍보하는 등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담당 : 혁신기획과 김재욱 (044-205-2211)

 

출처-행정안전부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가이드 배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21일)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배포하여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임신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 추진(행안부‧복지부)

두 번째, 각종 납부·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 (해수부)‘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전기요금, 건강검진일 등)를 한 번에 확인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행안부)

세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 (예시) 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제공(국세청)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 (예시) 아동‧장애인 대상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44-205-2406)

 

출처-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

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

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둘째,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 (044-205-2435)

 

 

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 우수 안전기술 공모, 시제품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하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조정원 (044-205-4183)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

 

 

출처-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

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

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

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권용탁 (044-205-3322)

 

 

출처-행정안전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17.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조영호 (044-205-4511)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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