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태그의 글 목록 :: 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 행안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등 국민협업 과제 공모 -

쇠퇴하는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조성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국민참여 공모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스스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다함께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국민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소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선정된 단체에게는 국민참여형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국비)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지역살이 실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역에서 살아가며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도 목포에 60명의 대도시 청년들을 유입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괜찮아 마을’을 조성해 30여명의 청년들이 취‧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시범사업을 펼쳐온 바 있다.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붕괴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방도시에 주민들이 유휴·저활용 시설을 활용하여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재설계하는 사업으로 예산 8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빈집이나 폐교, 폐창고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기본소득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전환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례로 제주 가시리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국내 최초로 마을에 주민공유 플랫폼인 조랑말박물관을 조성하여 마을의 문화가치를 알리며 관광수익을 창출하였고,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지역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두 개 사업의 공모는 2019년 3월 20부터 4월 29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별로 1개의 주관 운영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단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안서식을 내려 받아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공모에 대한 문의는 행안부 주민참여협업과(044-205-3452, 3455)로 하면 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사회 문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참여협업과 박광섭 (044-205-3455)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지역과 관할의 장벽을 넘다

- 행정안전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주민들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김천시·무주군·영동군 및 천안시·아산시의 사례처럼 지역과 관할 구분 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에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유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예시: 공동화장장 설치 등)보다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의 공모 신청은 2019년 4월 19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관할기관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정부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위주의 행정 관할 구분을 넘어서는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 담당 : 협업정책과 이소민 (044-205-2244)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 보탠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 신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정부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 부터 22일까지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2~3곳에서 더 만들어지고, 하반기 신규 취업자수도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밝힌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포용국가 전략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시책교육 과정으로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정책설명 특강과 현장학습 등을 진행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방향’ 특강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가치 구현과 포용적 복지’ 정책을 공유한다.

특히,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는 더 나은 노동,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시각 전환을 위해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설명과 함께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연대로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특강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 및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업중심 고용노동정책 추진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현장학습으로 ‘광주청년드림’ 사업장을 찾아, 사업 참여자들과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년드림사업은 청년들이 지역현장에서 원하는 근로 경험을 쌓으며 고용시장 진입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선도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국가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방 현장에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포용과 혁신을 이끄는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담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임홍신 (063-907-5053)

 

 

출처-행정안전부

 

 

 

정부혁신의 가치 공공기관으로 확산

 

- 3.20.(수),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설명회 개최 -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정부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주재로 개최되며, 공공기관 혁신 담당자(부장급)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6.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 공유와 함께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상반기)」에 따라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반영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정부혁신 확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기관별 핵심 혁신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홍보하는 등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담당 : 혁신기획과 김재욱 (044-205-2211)

 

출처-행정안전부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가이드 배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21일)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배포하여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임신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 추진(행안부‧복지부)

두 번째, 각종 납부·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 (해수부)‘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전기요금, 건강검진일 등)를 한 번에 확인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행안부)

세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 (예시) 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제공(국세청)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 (예시) 아동‧장애인 대상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44-205-2406)

 

출처-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 2년 6개월간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무 상담건수 10만건에 육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 여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99,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13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0% 증가한 1,359명으로,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실시 전 적법성 검토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18.1.1.시행)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정미 (044-205-3821)

 

 

출처-행정안전부

 

 

 

2019년 재난사진·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

- 과거를 돌아보고 희망의 미래를 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난사진 공모전’과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9 재난사진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진, 폭염,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현장의 사진뿐만 아니라 재난대응과 복구현장, 재난대비 훈련, 안전체험 등 재난 극복과 예방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모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촬영시기에 제한을 없애, 2018년은 물론 그 이전에 촬영한 작품도 출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 재난예방포스터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주제는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안전신고 참여, 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다.
* 7대 안전무시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공모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사진전의 경우 전자우편(이메일)*으로만, 포스터 공모전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사진전 전자우편(이메일) 접수처 : moisphoto19@korea.kr
** 포스터 공모전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 한국방재협회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난사진 공모전’은 총 50점,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총 25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 행사장에 우선 전시하고, 시·도별 순회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된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이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국민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최영수 (044-205-5121)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4일「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 (2종)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 :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정보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국민을 편리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박유택 (044-205-2461)

 

 

출처-행정안전부

 

 

봄의 시작,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 산불, 화재, 황사(미세먼지), 해빙기 안전사고, 대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3월에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유형
**3월(‘13~’18)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4,738만건)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 불)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봄철의 낙엽 속 수분 함량: 14~16%(국립산림과학원)
※최근 10년간*‘07~’16) 건조특보 현황: 3월 25회, 월평균 13회(기상청)

산불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부득이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화 재)3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로, 전열기 등의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다.
※ 최근 5년(‘13~’17)간 화재건수 연간월평균3,585건 3월평균5,250건,
최근 5년(‘13~’17)간 임야(들불,산불)화재 건수 연간월평균243건 3월평균875건,

특히,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평균 3,349건, 64%)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불꽃˙화원방치 등(화재통계연감)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버리도록 한다.

(황 사)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또한,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10μm 이하인 PM-10과 2.5μm 이하인 PM-2.5로 구분, ※PM:particulate matter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한다.

(해빙기 안전사고)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잘린 땅(절개지)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에 주의한다.
※ 최근 10년간(’08~’17년) 해빙기(’2월~3월) 안전사고: 발생 45건, 인명피해 20명(사망 8, 부상 12), ’14.03.16 서울 북한산 인수봉 인근 낙석 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특히, 잘린 땅(절개지)이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흙모래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

(대설) 최근 10년간(‘08~‘17) 3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는 총 4회이며, 27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최근 10년간(‘09~’18) 3월 눈 현상일수: 1.7일

3월은 기온이 높아 내린 눈이 빨리 녹지만,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인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지킨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하였다.

*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044-205-4515)

 

 

출처-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아울러,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총 22.5억 원으로 건축물 600개소에 대해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며, 인증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맞추어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 성능평가비(300~1,000만 원)의 60%, 인증수수료(480~660만 원)의 30%
** 비용지원 예산액의 한정으로 신청이 많을 경우 인증지원 조기마감 가능

또한,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등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3월 초 지정예정)과 함께 인증제 상세절차, 민간분야 인증비용 지원 사업 등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누리집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라며, “국민들이 인증제도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진방재정책과 김기솔(044-205-5187)

 

 

출처-행정안전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