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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전수조사 … 147건 간소화 추진

 

○ 도,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전수 조사 실시
- 총 147건의 서류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해 2월 말부터 76건 감축 추진
- 제도 개선 필요한 71건은 정부 건의 계획

 

 

경기도가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조사를 했다.

도는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를 2월 말부터 감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감축을 추진 중에 있는 7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정부24, 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채용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총 71건의 서류를 줄일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출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4일「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 (2종)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 :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각급기관에 고시된 정보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국민을 편리하게 서비스 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박유택 (044-205-2461)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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